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명하복 (문단 편집) === [[경찰공무원]] 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경찰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다만 경찰을 단순한 상명하복 조직으로 보는것은 곤란하다. 유형을 특정할 수 없는 광범위한 위험상황을 소수(2-3명)의 인원으로 단시간 내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보고-지시-수행'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상명하복 개념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경찰의 본질은 '사회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강제력, 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상급자의 지시가 아닌 법령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현장에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개개인의 법지식, 윤리, 판단력 등 개인의 역량이 상급자의 지시보다 더욱 중요하다 볼 것이다. 국민들에게 '경찰은 상명하복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는 이유는 과거 6.25 전쟁 당시 경찰이 북괴에 맞서 전투를 수행하였고, 군사정권 시절 장교 출신들이 경찰 간부로 입직하면서 좋지 않은 군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경비경찰(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의 경우 업무 특성상 부대단위 활동 원칙으로 군부대와 흡사한 조직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비경찰은 여전히 상명하복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만 다른 기능의 경찰들은 법령에 명시된 임무를 각종 행정규칙과 매뉴얼에 따라 수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상급자-하급자의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관리자(법령,매뉴얼에 따라 업무가 잘 진행되는지 관리,검토,결재 하는 사람)-실무자(법령,매뉴얼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경찰법]] 제24조는 상명하복이 원칙이지만 직무상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슷하다. 수사기관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윗선의 개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국가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에 대하여는 특별히 타 일반공무원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무를 완화시키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규정인듯 하다. 또한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법|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소방의 경우 의외로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지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발달된 경찰과 다르게 상명하복에 대해 민감한 편은 아니다. 물론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명하복 문화가 완만한 편인 것이지, 소방 역시 상관의 적법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관은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