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명하복 (문단 편집) ===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 === 군인 등의 경우에는 복종의무 위반이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라 처벌사유까지 된다.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호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특히 [[군형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항명을 하면 항명의 죄[* 군형법 제2편 제8장]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예비군]]대원의 경우에도 상관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휘관 및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예비군법 제5조 제4항, 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같은 법 제15조 제7항, 제9조 제2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