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연수원 (문단 편집) == 연혁 == 명칭 자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사법연수소(司法研修所. [[1946년]] 설치)를 모방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이렇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동일한 내용의 수습을 받게 한 예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없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간 [[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법관]] 또는 [[검사(법조인)|검사]]로 임용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62년]] 사법관시보제도를 폐지하고, [[유기천]] 당시 [[서울법대]] 교수의 주도로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하여 [[서울대학교]]에 사법대학원을 설치하였다.[* 바로 다음 해인 1963년 고등고시 사법과가 [[사법시험]]으로 변경되어, '고등고시 사법과 - 사법대학원'에서 '사법시험 - 사법대학원' 체제가 되었다.] 이름대로 '''[[대학원]]'''이라서 [[원생]]들은 [[논문]]도 쓰고 [[석사]]학위도 받았다.[* [[이재상]] 교수, [[이강국#s-2]] 전 헌법재판소장, [[손지열]]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강신욱(1944)|강신욱]] 전 대법관 등이 사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나 사법대학원도 교육과정이 실무교육의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데에 당시 법조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심지어 사법대학원 재학생들조차 실무교육의 [[대법원]]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 사실상 보수가 없는 등 처우가 열악한 데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고. 다만 대학원이라고 해도 등록금은 따로 없었다(구 서울대학교설치령(1971. 6. 10. 대통령령 제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었으며, 결국 사법대학원은 [[1970년]] 폐지되었다. 이에 이전부터 [[일본]]의 사법연수소 제도를 계수하자는 입법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969년]] 1월 말 설치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사법연수원의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1970년]] 8월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법연수생', 일본에서는 '사법수습생'이라고 한다. 강사의 경우 한국에서는 '교수', 일본에서는 '교관'이라고 한다.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다면 한국 사법연수생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반면, 일본 사법수습생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사법연수생에게 급여를 안 줄 수가 없는 반면, 일본은 2010년 11월 입소자부터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782|다시 급여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덕수궁]] 인근(현재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자리)에 있었으나,[* 민사소송법 교과서로 유명한 김홍엽 변호사(연수원 10기)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사법연수생은 덕수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1982년]] [[강남구]]([[서초구]]가 아니다. 서초구 분구 이전) [[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이 사법연수원 청사였다. 당시의 대강당은 현재 경매법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후 1990년대 들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에서 1,000명까지 증가하면서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산신도시]]로의 이전이 결정되어, [[2001년]] 말 현 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게 된다.[* 고양시로 이전할 당시는 일산구가 분구되기 전이었다.] [[1997년]]부터 학기제, 학점제를 도입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로스쿨 도입안이 결국 불채택되면서, 대신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하여 미국 로스쿨식 교육체제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학기제 실시 이래 3학기에 실무수습을 나가고 4학기에 마지막 평가시험을 치러 오다가, 42기부터는 3학기에 먼저 평가시험을 치르고 나서 4학기에 실무수습을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험 걱정 없이 실무수습에 전념하라는 취지인데, 그 결과 예전보다는 실무수습이 아주 조금은 더 충실히 이루어진 듯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연수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보내는 논의가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4-2 권역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사법연수원 이전 후보지이다. 사법연수원 이전은 무기한 보류되었지만 4-2권역 공공청사 부지는 용도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