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연수원 (문단 편집) === 지원 및 월급 논란 === 둘째, 왜 예비 변호사들을 준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국가에서 연수시키고 월급까지 주냐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사관생도들은 일정한 월급을 받으면서 사관학교를 다니지만, 그들은 임관 이후 일정 기간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연수생들은 일부가 판, 검사로 임용된다고 하지만 의무복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용되지 않는 사람은 연수만 공무원으로 월급 다 받아가며 교육 받은 다음 수료 즉시 변호사 라이센스 가지고 민간인으로 나와서 그냥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 뿐이다. 세상 그 어떤 자격증도 국가에서 월급까지 주면서 연수만 시켜주지는 않는데[* 공익이 극도로 강한 경우나, 소외 계층 지원 등의 이유로 연수과정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는 논외로 하자.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으로 지원해주는 경우인데, 이건 말 그대로 보험이다. 회사 다니는동안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간 돈을 받는 상황인거다.] 유독 변호사들만 국가에서 월급 줘 가면서 교육시켜주고, 교수들까지 최고로 깔아줘야 하는 까닭을 명확히 내놓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 위에서 말한 변호사 양성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조종]]특기자는 임관 후 거의 2년 넘게 아무 일도 안하고 오로지 교육훈련만 받는데도 각종 수당까지 듬뿍 얹어서 월급을 따박따박주고 중위로 진급도 시켜준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 누구도 아무 말도 안하는것은 모든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한 이후 조종사가 되면 오랜 기간동안 파일럿으로 의무복무하며 대한민국의 상공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 그렇게 수료하고 조종사가 되자마자 일반 학사장교나 ROTC들처럼 거의 곧바로 전역해서 민항기 기장이 되도록 허용한다면 당연히 세금으로 민항기 조종사 훈련시키는 거냐는 비판이 터져 나올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금껏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