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문화 (문단 편집) === [[개헌]]의 어려움 === [[국가]]의 최상위 규범이자 모든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의 일부 조항이 사문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존립 근거가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 실제로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관은 헌법 제정 당시에 필요하다고 여겨젔던 기관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 시대적 변화 등의 이유로 사문화된 경우도 있고[*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대륙]]을 지배할 당시 [[쑨원]]의 [[오권분립]] 이론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오권 위에 군림하여 실질적으론 분립이 아니라는 [[모순]]으로 인해 [[대만의 민주화 운동|민주화]] 후 유명무실해진 [[국민대회]]가 해당된다.], 아예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헌법에 집어넣은 거라서 헌법 제정 당시의 집권 세력이 몰락한 후 사문화된 경우[* [[전두환]]의 [[상왕]]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논란으로 인해 사문화된 [[국가원로자문회의]]가 이에 해당된다.]도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데는 [[개헌선]]이라고 해서 [[법률]] 개정보다 훨씬 높은 [[커트라인]]을 요구되는 나라가 대부분이며, 거기에 추가로 [[국민투표]]까지 통과할 것을 요구하는 나라도 많다. 물론 [[독재]] 국가라면 개헌선이든 국민투표든 [[독재자]] 개인 또는 여당 지도부가 [[답정너]] 투표를 강요해서 무력화시키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으니 아무리 불필요한 헌법기관이라도 개헌으로 없애기 어렵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일단 헌법 조항에는 남겨두되, 실제로 해당 기관을 설치하진 않음으로써 헌법기관의 사문화가 발생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