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문화 (문단 편집) === 도덕과 법의 특이성 ===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근데 이 구문을 음미해 보면 방점이 법이 아니라 도덕에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예컨대 겨울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 측은지심과 비슷한 개념의 구문이므로 본 문건의 개요에 정확히 어울리지는 않는다.] 많은 입법 청원자들은 법이 설사 그대로 사회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고 있는 규범'이 되기를 바란다. 많은 청원자들이 법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반론을 받으면 '상징적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례가 많다. 입법자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법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며 법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법이 존재한다 함은 자신의 관념이 올바르다는 도덕적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도덕주의자들은 이미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법이라도, 현실에 맞춰서 개정되려 하면 도덕적 타락을 운운하며 필사적으로 막게 된다. 이들에게 법은 '성문화되어 국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도덕 규범'이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이 되어야 할 법이 되려 '최대한의 도덕'이 되어버리는 일이 왕왕 벌어진다. 하지만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다가 점점 사문화된다. 사회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과도할 정도로 많아지고 그로 인해 사법집행력이 집행인구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2010년대 초반의 [[아청법]]이 이 테크트리를 탄 적절한 예시이다. 가상의 표현물까지 아청법을 적용시켜 무턱대고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했다가 2개월만에 3000여명 이상이 잡혀들어오는 바람에 사법부가 GG치고 단체 유예를 때려버렸다. 이러면 사실상 법을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 한마디로 그냥 있는 것에 의미를 두는 휴지조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법은 현실을 규율하는 규범이 아니라 그저 어느 세력의 정치적 선언문으로 전락하게 되며, 사람들은 법을 불신하고 조롱하게 된다. 그 법의 수범자인 국민들을 능멸하고 법 자체의 권위를 아예 땅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론 마약 남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론 마약류 사용이 흥하는 것과 같이 법에 정해진대로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입법이라 할 순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상황만 가지고 법을 무조건 욕하는 우를 범하진 말자. 이런 사회적으로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특이한 취향이나 가치관을 법으로 정해 사람들에게 강제하려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지워버리려고 해도, [[어른의 사정]]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경우도 있다. [[한약분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느 법이 사문화되어 그냥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한의사|그 법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집단 반발하여 지우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가 대격변하는 상황을 낳은 사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