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문화 (문단 편집) === 특이한 경우 === * [[저항권]] 관련: 저항권 발동 요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와 같이 판결한 바 있다. 요약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공산주의 혁명]] 같은 급진적인 혁명은 금지되며, 아무리 크게 잡아도 [[독재]] 타도 정도의 선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저항권 자체가 초법적 권리기 때문에, 일단 발동되면 [[무정부 상태|법 자체가 효력을 정지하므로]] 의미 없다. *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지침으로 통제해왔다. 그러나 문체부와 연관이 없는 단체들이 더 이상 해당 규제를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해졌으며, 마지막까지 규제를 고수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거센 비난을 못 이겨 해당 조치를 철회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일개 행정청의 내부 지침만으로 특정 국가의 문화를 규제한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분류: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