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또 (문단 편집) == 미디어 매체에서 == 여러 창작물에선 주로 [[구군복]]에 등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명대사는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렷다!"''' 그러나 취급은 별로 좋지 못하다. 생전에 원한을 산 [[귀신]] 때문에 급사 당하거나 [[탐관오리]]가 되어 민생을 등한시하고 기생 낀채 풍악을 울리며 즐기다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몽둥이찜질을 당하고 파직되는 역할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중립적인 묘사라고 하더라도 [[주인공]]이나 [[높으신 분들]]에게 휘둘리는 줏대없는 역할이라거나 주인공이 도적일 경우엔 기껏해야 [[포졸]]들을 거느리고 다니다 주인공에게 당하는 역할 정도가 전부이다. 다만 '''젊은''' 사또의 경우 취급이 좋은 편으로, 대체로 지방 유지들의 부정부패를 개혁한다거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귀신의 한을 풀어주는 역할이 많다. 전래동화에서는 사또가 어리다고 얕보는 아래 아전들을 통쾌하게 혼내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고개가 너무 뻣뻣해서 숙일 줄 모른다며 돌로 깎은 갓을 쓰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고, 자란 지 1년 정도 된 수수대를 소매에 넣어보라 하고는 그게 안 되자 '1년밖에 안 된 수수대도 못넣으면서 그보다 훨씬 오래 자란 나를 소매에 넣으려 하느냐'며 일갈했다는 일화도 있다.] 일반적으로 선역에겐 미모 버프가 기본으로 주어지는 동화의 법칙답게 미남인 경우도 대다수다. 사실 미디어에서 사또들이 전부 [[구군복]]을 입는 것은 [[창작물의 반영 오류|재현 오류]]다. 구군복을 입는 것은 변방의 무관직 수령들뿐이었고, 문관 출신 수령들은 그냥 양반의 정장인 [[흑립]]과 [[도포]]를 착용한 것이 아래에서 보듯 여러 그림자료에 나온다. 무관직 수령은 대체로 [[오랑캐]] 출몰지역에 많이 배치되었는데 그들이 굳이 [[구군복]]을 입은 이유는 전투가 벌어지면 그 위에 [[갑옷]]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구군복]]의 숨겨진 용도 중의 하나가 [[갑옷]]의 속옷이었다. 웃기게도 [[중세시대]] [[유럽]]으로 따지자면 [[스타킹|같은 포지션의 옷]]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직 여자들만 착용하는 옷으로 변모했다. 사또가 모조리 구군복을 입는 모습은 오늘날로 봤을 때 굉장히 웃긴 점이 하나 있는데 각 복장의 포지션대로 대입하자면 인천광역시장이 [[중장]] 계급장이 달린 장교 정복을 입고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된다. 흑립과 도포는 오늘날의 정장, 구군복은 오늘날에 장교 정복과 같은 포지션의 복장이다. 이렇게 사또가 지방관과 군지휘관 등의 모든 주요업무를 겸직하는 이유는 조선시대에는 [[삼권분립]]이 없었기 때문이다. || [[파일:조선사또 이승렬.jpg|width=100%]] || || 1816년 조선을 방문한 영국 해군에서 그린 조선 비인현감 이승렬과 부하들의 모습[* 여담이지만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중에 이 그림을 보고 조선에 와보고 싶다고 했다.] || || [[파일:야스다요시카타 조선표류일기.jpg|width=100%]] || || 1817년 조선을 방문한 일본인 야스다 요시카타가 그린 충청관찰사의 모습 || || [[파일:external/www.jbknews.com/%EC%86%A1%EC%83%81%ED%98%84%20%EC%84%A0%EC%83%9D.jpg|width=100%]] || || 동래 부사 [[송상현]]. 그는 평소에 이 복장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임진왜란]]에서도 갑옷 위에 단령을 입고 싸우다 전사했다. || 물론 모든 문관 출신 사또들이 전부 [[흑립]]과 [[도포]]만 착용한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사모#한자문화권의 관모인 紗帽|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사또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품계에 맞는 단령을 입어야'''만 한다. 현감이 당상관 단령을 입으면 파직 대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