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행위 (문단 편집)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