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행위 (문단 편집) === 책임능력 === 예외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제753조). 둘째,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원자행|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4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