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행위 (문단 편집) == 민사상 명예훼손 ==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이 이 불법행위의 일종으로 규율된다. 다만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먼저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낸 뒤,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이 합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