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행위 (문단 편집) === 손해배상의 방법 ===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다만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 법원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제2항).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다만, [[헌법재판소]]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결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