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주차 (문단 편집) === 과태료 === [[이륜자동차]] 등은 과태료 기준이 없어서 지자체 교통단속반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하고, 경찰이 범칙금 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범칙금 통고마저도 의도적으로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바닥면적이 좁아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비교적 낮고, 사회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정당한 주차장 내 주차를 거부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갓길 주차나 보도 주차가 불가피한데다, 배기량 상관없이 이륜자동차 전체를 자전거처럼 취급해 권리와 책임이 일반자동차만큼 강하지 않은 차별대우 때문이다. * 일반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5만 원 * 승용차 등: 4만 원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13만 원 * 승용차 등: 12만 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2시간 초과 위반 시 (원금액 + 1만 원)이 추가 징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