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주차 (문단 편집) == 위반 시 ==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법령개정에 따라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단속권한이 생긴 이후부터, 경찰은 길을 막아 도로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 정도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를 대비해서 경찰견인차가 있다.]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등으로 적발되면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주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은 소화전, 보호구역 등의 종류 신설이 이뤄진 것 외에는 90년대 중반 개정을 끝으로 상향된 적이 없다. 소비자 물가가 당대 비해 2~4배정도 오른만큼 과태료/범칙금 금액을 일본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개정권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직접 운전 및 주차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 관심이 없다. ||<(>일러두기 * 승합차 등: 11인승 이상 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승용차 등: 11인승 미만 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등: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제외) * 자전거 등: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 경찰관의 명령에 의한 주정차, 천재지변, 자동차고장, 긴급자동차 피양,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면제 사유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