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주차 (문단 편집) === 도로교통법 ===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열거된 장소 외의 구간에서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갓길에 그려진 선이 백색이거나, 아무런 선도 그어져있지 않은 경우 주정차제한이 없는 구간으로서 주정차가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도로에 주정차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정차 방법을 잘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동음이의어)#s-2|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④ [[버스|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 기사|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⑥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⑦[[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 [[차선#s=6|길가장자리구역선]]이 황색복선(주정차 절대금지), 황색실선(주정차 금지), 황색점선(주차 금지), 황색지그재그(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⑧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① [[터널]] 안 및 [[교량|다리]] 위 ②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③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20., 2020. 12. 31.>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2> '''도로교통표지판''' || ||<:> [[파일:주차금지.png]] ||<:> 주차금지 || ||<:> [[파일:주정차금지.png]] ||<:> 주정차금지 || ||<:> [[파일:견인구간.png]] ||<:> [[견인]] 구간 || || 명칭 || 도안 || 정차가능여부 || 주차가능여부 || 비고 || || 선없음 || || {{{#0033FF '''O'''}}} || {{{#0033FF '''O'''}}} || || || '''길가장자리구역선''' || [[파일:가변백색실선.jpg]][br](백색실선) || {{{#0033FF '''O'''}}} || {{{#0033FF '''O'''}}}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흰색이더라도 불법이다(고장·긴급제외)[* 도로교통법 제64조] || || '''주차금지''' || [[파일:가변황색점선.jpg]][br](황색점선) || {{{#0033FF '''O'''}}} || '''X''' ||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 || '''주차·정차금지''' || [[파일:가변황색실선.jpg]][br](황색실선) || '''X''' || '''X''' ||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 || '''주차·정차금지''' || [[파일:가변황색복선.jpg]][br](황색복선) || '''X''' || '''X''' || 24시간 주정차금지[br][[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운영 || || '''소방시설주변 주정차금지''' || [[파일:가변적색복선.jpg]][br](적색복선)[* 연석이 있는 곳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utolog&logNo=221742387051&proxyReferer=|연석 측면과 윗면을 적색으로 칠하고]], 연석이 없는 곳은 적색 복선으로 표시한다.]|| '''X''' || '''X''' || [[소화전]][br]24시간 주정차금지[br][[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운영[br]과태료2배 || || '''서행''' || [[파일:가변 서행선.svg|width=105]][br](황색지그재그) || '''X''' || '''X''' || [[어린이보호구역]][br]24시간 주정차금지[br][[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운영[br]평일 08시~20시 과태료3배 || ||<-2> '''탄력 주정차제 예시''' || ||<:> 표지 || 표시 || ||<-2> {{{+1 ▼ 예시 1}}} || ||<:>[[파일:주차1.png]] || [[파일:가변황색점선.jpg]] || ||<-2><(> 여기서부터 전방 300m까지는 매일 7시부터 9시, 17시부터 19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으나 5분간 정차는 가능하다. 단, 어느 시간이든 상가에 화물을 나르는 1.5톤 이하 조업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15분간 주차를 할 수 있다. 그 외 시간에는 다른 자동차도 주정차 가능. 그러나 1.5톤 초과 화물차와 30인 이상 버스는 언제든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서든, 유턴구간에서는 그 어떤 자동차도 주차를 할 수 없다. || ||<-2> {{{+1 ▼ 예시 2}}} || ||<:>[[파일:주차2.png]] || [[파일:가변황색점선.jpg]] || ||<-2><(> 여기서부터 전후방 500m까지는 평일 7시부터 11시, 13시부터 21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으나 5분간 정차는 가능하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 || ||<-2> {{{+1 ▼ 예시 3}}} || ||<:>[[파일:주차3.png]] || [[파일:가변황색실선.jpg]] || ||<-2><(> 여기서부터 후방 250m까지는 평일 6시부터 9시, 17시부터 20시까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통시장 방문차량은 평일 9시부터 17시, 2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2시간 안으로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