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주차 (문단 편집) === 시민의식의 문제 === 수도권 주민들에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폐해를 인지하지만 자신이 불법주차를 행한 경우에는 태도가 매우 관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 4월 경기개발연구원 조사결과.] 74.6%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에 피해 경험이 있음과 동시에 불법주차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로 "주차요금이 비싸거나 주차에 쓰이는 돈이 아까워서"라고 답한 사람이 40%에 달했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을 구매하고 매달 수만~수십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 주차비까지 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아깝다고 여길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하여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이것은 그 주차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성실하게 올바른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물먹이는 매우 이기적인 마인드다. 특히 [[화재]]나 응급상황에 [[긴급자동차|긴급차량]]을 막고, 이 과정에서 주차한 차량이 손상됐을 경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일이 숱해 아예 긴급차량에 의한 차량 손상에 대해 수리비를 차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을 정도. 2010년대 말에 조성된 동탄물류단지의 경우, [[쿠팡]]물류센터, CJ물류센터등 대형 물류시설들이 밀집해 있어서 대형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형트럭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서 단지내 도로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한다. 아울러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승용차들도 뒤섞어 이 물류단지내는 불법주정차의 복마전이다. 화성시청에 단속 요청을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 듯하다.[* 매일 단속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매일 과태료를 내고도 그곳에 매일 주차할 사람은 없다.] 운전자들의 몰염치[*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99127|울산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불법주차한 사람은 지정 이용자에게 연락하지 않고서 그곳에 주차해놓고 식사를 하러 갔다. 그러고서는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자 연락 없이 견인해갔다고 화를 내고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애초에 연락하여도 잘 받지 않으며 연락을 받더라도 "술 마셨으니 내일 차 빼겠다."라고 할 확률이 높다.]와 [[https://www.youtube.com/watch?v=chwtaHhaAvY&feature=youtu.be&t=1276|가장 가까운 공간만을 이용하려는 성향]]도 불법주정차 문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행태는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널널한 지방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단 몇 분 걸어가면 널리고 깔린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도로를 점거하거나 타인의 주차 공간에 멋대로 차량을 세우는 놀라운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상가 단지의 상인회나 아파트 단지의 주민회들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가 아주 많다. 상인회에서는 갓길 및 보도 주차를 막으면 생계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주민회에서는 아파트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아 불법주차가 불가피하다는 얼토당토 안한 이유로 불법주차를 태연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민원으로 주차단속을 중지하라고 압박을 하거나, 공익신고자를 몰색하여 [[사적제재]]를 가하는 일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당연히 걸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된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야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거나 LED전광판의 문구가 표출되는 되는 경우 백이면 백 이런 민원 압박에 [[지방자치단체]]가 두손두발 다 든 사례다. 인구대비 토지면적이 좁은 한국의 특성상 전용 주차장이 없는 주거지에서는 당연히 주차비용이 들 수 밖에 없고 불법주차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과 무료 주차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read?articleId=26921276&bbsId=G005&itemId=143|평범한 무개념 주차]] 글을 보면 불법주차 견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현행 법률 아래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게다가 과태료도 최대는 20만원이지만 승용차기준 4만원이라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청원24에 과태료 상향청원이 올라왔다.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a7c0eea82b33485d865537142d55453e|#]][[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30edbb834fd64c25a9054903122e8a24|#]] [[차고지증명제]]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난 때문에 주차하기 어려울 때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도록 자동차 보유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장이나 목적지에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에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 수단으로 자동차를 타려할 때는 반드시 목적지에 주차할 장소를 찾아봐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일단 자동차부터 끌고 간 다음 주차장을 찾아 헤매고 '만약 없으면 불법주차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만연한 것이 불법주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결국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안 끌고 간다'라는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대대적인 국민의식의 계몽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교통수요관리]]라는 정책 하에서 의도적으로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일정 면수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이다.[*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br]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br]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br]'''3. 주차수요관리'''] [*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br]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14471|서울시 주차상한제 설명 페이지]]] 주차장을 만들 수록 자가용 수요를 유발하여 도심 도로의 교통정체가 심각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떨어지며, 대중교통 타는 사람이 적어지니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늘어나 이용이 불편해지고, 그러니 이용객이 더 급감해 자가용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는 현상을 유럽,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60-70년대, 한국에서는 80-90년대에 경험했기 때문에, 도심의 주차장을 의도적으로 감축시키고 설치를 제한해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자가용 수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의 미비와 시민들의 저급한 의식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주차장을 늘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차장 확대가 불법주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주차장 수가 늘어나면 그냥 자가용 수도 늘어나서 포화될 뿐이다. 도심 주차장을 늘리자는 것은 도심의 교통마비가 일상이었던 과거로 회기하자는 뜻이다. 이신해(2014)와 박지훈 외(2016)의 연구에서는 현행 주차상한제의 교통수요관리 효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조정 및 확대, 상한기준 유연화, 주차요금정책, 불법주정차 관리정책, 주차총량제, 주차장 없는 지역 도입 등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언하고 있다. 이신해(2014). "서울시 주차상한제의 적용성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 리포트 176, 서울연구원.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2489573|#]] 박지훈 외(2016).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방안", 교통기술과 정책, 제13권, 제2호, pp 20-29.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496370|#]] 이러한 규제 정책이 시민들에게 수용받기 위해서는 왜 도심에 자가용을 끌고 가면 안되는지, 왜 대중교통 이용이 장려되어야 하는지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간단하다.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안 끌고 가도록 시민들을 갖가지 수단으로 교육시켜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