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주차 (문단 편집) === 단속 문제 === 행정기관은 단속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단속 차량은 돌아다녀도 과태료나 처벌이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가볍고 [[견인]]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은 교통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효력이 미미하다. 물론 이 단속이라는 업무도 도시의 각 구청 교통과마다 편차가 커서 일부 교통과는 아예 단속 의지가 없이 직무 유기를 행하기도 하며 반대로 과태료 금액에 무관하게 많은 단속 건수를 자랑하며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교통과도 있다.[* 서울은 강남구와 관악구가 휴일 새벽 시간대에도 과태료 스티커를 뿌리고 다닐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단속된 민원인들이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묵묵히 공무수행을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참 공무원. 게다가 [[도로교통법]]소관인 [[경찰청|대한민국 경찰청]] 역시 과태료를 올리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것도 한몫한다.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4만원인데 도로교통법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나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에 기재돼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야한다. 사실 대통령이 조그마한 의지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 하긴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야하는데 장관들은 자기네들 주차장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으니 불법주정차로 국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입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턱이 없다. 이미 국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청원까지 많은 국민들이 해봤지만 고위공무원들은 관심이 없어 바뀌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다만 정말로 행정 기관이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교통지도팀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20만이 넘는 [[수원시]]가 50명 약간 넘고 [[청주시]] 같은 지방 대도시도(상당구는 4명이서 단속차량 2대굴림, 각구청 안전신문고 신고 담당 공무원 2명) 고작 15~17명 수준이다. 이 정도의 인력이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의 모든 차들을 단속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운전자의 이중적인 잣대 역시 주정차 단속을 어렵게 한다. 자신도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불법주정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때 자신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을 저질렀다는건 생각안하고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냐며 받은 과태료나 행정처분에만 항의하면서 교통과에 쳐들어가 칼을 던지거나 휘발유들고 오는 악한사람은 꾸준히 나온다. 실제로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 주정차 민원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변 거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결과는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아 결정을 보류했던 사례가 있다. 남들의 불법주차를 보기 싫은건 맞지만 나까지 불법주차를 못하게 되는건 더 싫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관청이라면 민원실에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