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주차 (문단 편집) === 차고지증명제 및 건설규제 강화 === 차값이 많이 비싸졌다고 하지만 한국은 차값이나 자동차세 등이 비싸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등에 비하면 자동차에 대한 진입장벽이 미국과 더불어 낮은 편이다. 이 문제로 인해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사도 합법적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게 하고 소형차를 제외하면 세금을 매우 높게 해서 중형차 이상을 선호하는 시장에서 소형차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교통에서 개인 차량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norail&no=342554|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 한국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검토를 하였고, 2015년에도 국토부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당장에 내수 자동차 판매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 서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무시할 수 없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총 주차장 확보율이[* "(주차면의 수)/(등록된 차량의 수)*100"으로 계산한 값.] 132%나 달한다고는 하지만 이 수치는 신축된 건물과 고급 주택 덕분에 높아졌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신축된 아파트에는 세대당 1면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고급 아파트와 고급 빌라는 세대당 2면 이상[*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3.71대/세대), [[방이동]] [[올림픽공원(서울)|올림픽공원]] 한승오디브 (3.84대/세대), [[성수동]] 갤러리아포레(6.54대/세대),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6대/세대) 등이 고급 주택이 그렇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룸이나 보급형 구식 빌라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턱대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 엄청난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증명제를 시행하기 전에 주차부지를 넓히고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택정비기본계획법, 도시개발법을 개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https://www.news1.kr/articles/?4603477|#]] 국토교통부에서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낮추기로 하였다.[[https://v.daum.net/v/20221208175213202|#]]그리고 도시계획을 짤 때 주차공간 필수확보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 환경이 [[광역시]]를 제외하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청주, 포항, 제주도, 목포, 전주, 천안, 아산, 세종시, 춘천, 창원, 진주 등은 좋은 편이다.] 전국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사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차량의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 규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었다. 대부분의 아파트[*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제외하고 1기 신도시 아파트부터는 1가구당 1대만 보유한다는 가정 하 주차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2대를 보유한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잉여 주차공간과 단지 내 노상주차로 해결이 된다. 다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중주차나 노상주차가 빈번하다. 그래서 매일 차를 빼려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밀어 움직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통 최소 1세대당 1면 이상의 '''입 출차가 원활한 정상적인'''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고급 아파트의 경우 그 이상의 차량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빌라인데 빌라도 주차장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이 허점 투성이라서 다른 차량이나 벽에 가로막혀 원활한 입 출차가 불가능한 곳까지 그냥 대충 선만 그어 놓고 주차장이라고 우기는 수준의 건물도 많고, 구축이라면 그런 열악한 주차장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은 거의 대부분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들이 원활하게 통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는 사실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일이다.[* 요즘에는 가구당 차량을 2대 소유하는 경우도 많고, 교통이 아닌 취미나 레저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가구당 최소 2대 이상을 배정히고, 고급 아파트는 그보다 더 많은 차량을 배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소형 빌라 거주자들만 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거나 비싼 돈을 주고 유료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에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상가는 주차시설을 보유한 경우가 적어서 불법주차가 자주 일어난다. 현재 청원24에 차고지 증명제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대한민국/교통/문제점, version=124, paragraph=3.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