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주차 (문단 편집) === 원활한 통행 방해 ===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통행에 지장을 받는다.[* 특히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조기 진화 및 구조와 신속한 응급조치, 이송을 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2001년 3월 4일에 발생한 홍제동 참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소방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가로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통행이 불편해진다. 교통법상으로 상위차로 주행이 위법이기도 하고 저속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빠른 상위차로로 들어오면 위험하다. 3차로를 만들어둬도 양쪽에 불법주차가 있으면 1차로만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불법주차로 인해 우회전,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전부 뒤섞이고 거기에 버스와 불법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까지 얽혀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신도시 빌라촌의 경우 규정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기에 골목길이 절대로 좁은 편이 아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운전하기 힘든 것이지. 시내버스는 가로변에서 달리기 때문에 불법주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시내버스가 불법주차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로]]가 많은 대도시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입으로 불법주차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였으나, 농촌지역은 관광지 일대에 농어촌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군청에서 수시로 단속, 라바콘과 고무봉을 설치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경주시 70번 시내버스는 대형버스가 동천동 골목길을 경유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도로 곳곳에 노선버스 통과지역이라고 홍보를 해도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화재 상황에서 소방차가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압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화재에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결국 진압이 늦춰지고 그 동안 불길이 번져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2019년부터 소방차는 화재 현장으로 이동 중에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을 그냥 밀고 가게된다.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주차라면 보상 받을 수 없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진압이 지연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거론되자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캐나다]] 그리고 [[호주]]처럼 경찰차와 소방차를 막는 불법주차 차량들은 파손을 무릅쓰고도 옮길 수 있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2018년]] [[6월]]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막힌다. 그 전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건사고에 방해되어 파손되면 시나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해당 차주에게 수리비를 물어주거나 했는데 이제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더라도 소방관이나 소방서에서는 책임이 없다.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