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주차 (문단 편집) === 교통사고 유발 ===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동을 미리 보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 당연하지만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것은 보행자도 똑같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한 아무리 주위를 잘 살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다.[* 특히 아이들은 키가 작다보니 시야가 더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촉각이 예민하여 사각 지대에서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방지할 수 없다.] 특히 노란색 실선(차들이 밤 12시까지 심심치 않게 다니며 사람들도 꽤 다니는곳. 만약 주차단속에 걸렸다면 "늦은밤이라서 피해준것도 없는데! 왜 단속해!"란 개소리를 하지말자. 시골이 아니라면 경제가 활성화 됐기 때문에 밤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닌다.)으로 갓길에 칠해진 골목길이나 교차로 모퉁이와 교차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주행차량의 회전반경이 좁아지다 보니 접촉사고나 물피도주를 심심찮게 유발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가만히 주차된 내 차가 피해를 입었다 해도 소송 과실 산정에서 10%에서 20%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요즘은 거의 불법주정차에게도 과실을 부과한다. 또한 교차지점의 시야를 가리게 되니 교차로 모퉁이와 교차로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에 차를세운다면 그곳은 사고다발구간이 되니 교차로에서 시야확보가 안 되는경우에는 진입전 "일시정지"를 꼭해야한다. 설령 교차로모퉁이와 교차로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에는 제발 주차장이 없더라도 이 6곳은 '''아예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