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주차 (문단 편집) === 신고 요령 === * 6대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시에는 위법여부 증빙사진 1분 간격 2장을 촬영하고 그 외 불법주정차 신고시에는 5분 간격 2장을 촬영하여야 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하도록 찍어야 한다. 또 소방시설이나 보호구역의 경우 표지물이 사진에서 드러나게 촬영하여야 한다. 소화전, 적색복선, 주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표지, 지그재그 차선, 초등학교 교문 등이 나타나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된다. 지자체에 따라 동일위치나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한장은 전면, 다른 한장은 후면에서 찍어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는 불가하며 안전신문고 앱 자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증거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에서 제공되는 촬영기능에는 스마트폰의 GPS가 연동되어 신고날짜, 신고시각, 신고위치(경도, 위도)가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다른 수단으로 촬영된 사진은 일절 수용되지 않는다. * 단속사진상 위반항목과 앱에서 선택한 위반항목이 일치해야한다. 일치하지 않는 위반항목을 선택하면 보완요청이 들어오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용되지 않는다. * 앱 자체에 차량번호를 자동인식하는 기능이 있으나 부정확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되도록 좋다. * 주차위반이나 교통위반을 반복해서 범하는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이물 등으로 훼손해 잘 안 보이게 만들거나 번호판 주변을 개조해 다른 구조물로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순위반이 아닌 중범죄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처벌이 무겁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고발장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우편또는 방문접수 가능하나 고발사건은 팀장이 상담후 반려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 우편을 권장한다. 고발을 하면 고발인 신분이 돼 각 형사절차의 단계의 결과 통지서를 종이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단순민원과 달리 불복수단도 있다. 또한 보복을 당할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형량이 대폭 강화된 특가법상 보복협박의 고소인, 고발인, 112신고자 중 1인으로서 보복협박을 한 피의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번호판이 가려져있다는것을 신고하면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지 고의적으로 가린게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찍어(한쪽만 가려져 있을경우 뒷번호판을 찍어도된다. 단 동일한 차량임을 입증해야한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는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사항만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한을 신고하면 이첩되므로 국민신문고를 쓰도록 하자.] * 신고완료 화면이 뜨기 전에 다른 앱을 켜면, 스마트폰의 램 관리 기능 때문에 입력 중인 신고 내용이 날아갈 수 있다. 1분 유예시간 기다린다고 SNS 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사진은 남아있어도 신고내용을 다시 입력해야 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