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주차 (문단 편집) == 단속 방법 == * '''단속원''' *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단속원을 배치하여 구간을 보도, 자전거, 전동카트 등로 배회하며 차량에 직접 과태료 고지서를 끊는 방법이다. 운전자와 직접 대면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고 악천후나 폭염, 한파에 취약하다는 단점으로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여주인공 김다림의 직업이 주차단속원이며 CCTV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전용 유니폼을 입은 여성 주차단속원이 직접 단속하는 것이 흔했다. 경찰관도 현장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범칙금을 발부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주정차단속이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현재진행형인 [[불법]] 행위를 보고도 단속을 쉬쉬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도로 위에서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긴급자동차의 출동에 현저한 방해가 되는 경우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교통경찰이 도맡아서 한다. * '''주행형CCTV차량''' * 시/군/구청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단속차량으로 해당 구획을 싹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차량 지붕 위에 부착된 카메라로 1회 촬영을 한 다음 5 ~ 15분 뒤에도 동일 지점에서 동일 차량이 발견되는 경우 자동으로 위반 명단에 기록되는 방식이다. 차량이 주·정차금지 구간에 진입하면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된다. 정차금지 구간에서는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사용해 육성으로 정차 중인 차량(특히 택시 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차량별로 지정된 노선 외에도 시민이 직접 신고한 경우 해당 지역으로 출동하여 단속하기도 한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보통은 2인 1조로 차량에 탑승하며 [[사회복무요원]]을 대동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순찰차가 주정차단속도 하고 있다. * '''[[견인]]''' * 견인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 지자체 소속 견인차나 경찰 견인차를 직접 쓰거나 사설견인차 업체에 위탁한다. 모 사설견인차 업체는 불법으로 방치된 주차차량들을 허가없이 견인하여 대포차로 팔아넘겼다가 검거된 일도 있었다. 물론 시민들의 반응은 칭찬일색이이었고 무단 주차를 계속 방치한 지자체는 욕만 얻어먹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피견인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차량 파손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는 이유로 견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 '''무인단속카메라''' *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여 단속하는 방법. 대부분 원격으로 조종되며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무인으로도 계속 작동되기 때문에 시간만 설정하면 무인단속이 가능하다. 회전도 가능해 360도 범위의 근방을 모두 촬영할 수 있다. 사각지대는 있다. 가장 싼게 104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촬영거리는 오히려 갤럭시 S23U 카메라 성능이 더 좋다. 나라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 경쟁이 제한적이다. 당연히 가격이 카메라 필름처럼 기하급수로 올라간다. * '''[[멀티콥터|드론]]''' * 무인카메라에서 기동성이 강화된 방법. 우선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된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그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단속 지역 근방에 조종수가 필요하고[* 원격통신드론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실내라도 무선 통신을 통해 직접 원격 조종이 가능하므로 상관없다.] 날씨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공항주변과 밤에는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 '''[[시내버스]]''' * 버스 전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선행 버스에서 위반 차량을 1회 포착한 다음 5 ~ 15분 뒤 후행 버스가 동일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해당 차량을 포착하면 자동으로 단속되는 방식이다. 전국 대도시권에 설치 운용 중이며, 시내버스 외부(지붕 위)에는 야간이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촬영할 수 있도록 적외선 플래시가, 내부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 '''[[안전신문고]]''' * 주민이 직접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이름은 주민신고제라고 불린다. 단속차량의 이동범위나 현장인력으로는 커버가 안되는 지역까지 단속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주민이 직접 위반차량을 2회 촬영(1회 촬영 1분 후 1회 추가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법. 위에서 사용한 방법들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위반 차량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그리고 한 동네에서 신고가 계속 발생하면 나만 당할 수 없다며 너도 나도 신고하면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장점도 있고 신고다발지역이라고 현수막까지 걸고 민원다발시 순찰경로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와 피신고자도 자연스레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게 되는데, 혹시 나처럼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 되고 신고하면서 불법주정차가 무엇인지 공부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들간에 시비가 붙거나 단합하여 신고자를 잡아내 보복하는 경우도 생기니 --대한민국 민도상 95%의 확률로 화를 내거나 당황하며 자주 신고당할경우 눈 뒤집혀서 신고자를 물색하고 일부러 차를 불법주차한후 차안에서 대기타거나 잠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냄비근성 특성상 3개월 이상 가는 경우가 없으니 이시기를 주의할것-- 촬영 시 신분노출에 주의.[* 이 경우에는 명백한 [[보복범죄]]+[[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 이므로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꼭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자] --정작 [[적반하장|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선 신고자한테 큰소리친다.]] 여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랑, 주민신고제 조차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실상은 6대 과실구역말고는 신고하지마라고 만는 앱. 황색점선 또한 주차금지구역이지만 6대금지구역이 아니라며 단속을 거부한다-- * '''바른주차알림서비스''' * 바른주차알림서비스는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주차 단속을 예고하는 시스템이다. 주정차표지가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알기가 어렵다. 또 시간제 또는 요일제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도로에서는 주정차허용시간이 지나도 시간을 모르거나 시간을 놓쳐서 실수로 차를 놔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른주차알림서비제도를 실시하여 주차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1회 촬영이 이뤄지는 순간에 '주정차 단속 지역이니 차를 빼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해당 지역의 주정차금지시간 정보를 알려주고 주정차습관을 계도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를 받고도 차를 빼지 않으면 단속차량이 5분~10분 뒤 해당 구간을 다시 지나갈 때 실제 단속이 집행된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지역에서 처음 포착된 차량에게만 서비스되고 해당 차량이 그 다음에도 주차를 또 했다면 불법주정차에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여 알림문자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된다. 또한 아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운전자가 직접 휴대전화와 차량번호를 입력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는지 알아보고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다. 해당 서비스는 관할 지자체 내 도로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대구에서 서비스되는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도로에서만 가능하므로 인근의 경산시나 칠곡군지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하게되면 알림서비스가 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행정구역 밖이라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위즈샷은 전국 지자체와 [[https://parkalarm.dyson1.shop/|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를 도입하여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