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역 (문단 편집) ==== 1998년 이후 ==== 1979년에서 1984년 사이에 출생한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보충역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후에 태어난 병역의무자들(1985~1992년생, 1986년생의 경우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까지 현역 입영대상)은 중학교 졸업 이상이더라도 4급만이 보충역 소집대상으로 1993년생 이후에는 중학교 중퇴라도 신체등급 1~4급 상관없이 보충역 대상자(1995~2001년생의 경우에는 고퇴도 신체등급 1~4급 상관없이 보충역 대상자)로, 그러다가 2002년생 이후의 병역의무자들은 학력 상관없이 일반 보충역 대상자는 4급 판정자만으로 바뀌어 2020년대 초반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 3급도 보충역 대상자로 판정되던 것이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생긴 것이다. 특정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의 경우에는 1999년에 징병전담의사, 2006년에 공익수의사 제도가 신설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