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역 (문단 편집) ==== 1995~1998년 ==== 방위병 소집제도가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생긴 1995년에는 1975년 이후에 출생한 남성들이 현역 입대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이때 1994년 당시 징병검사를 수검받은 1975년생 병역의무자 중 고졸 이상이면 1~4급 판정을 받았으면 신체등급에 상관없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했으며, 고퇴 이하의 학력자가 처음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이 당시 고퇴는 1급 판정자만 현역 입영대상이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기 3년전인 1991년과 그 이전 같았으면 고졸 3급이 연도마다 현역대상으로 되다가 보충역 대상이 되던 것이 아예 현역대상으로 바뀌었다.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의 경우에는 1995년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공익법무관]] 제도가 생겼으며, 이 무렵에 특례보충역이라는 명칭이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