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역 (문단 편집) === 방위병 제도가 존재하기 이전(1949년~1968년) === 보충역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최초의 병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사용되었는데, [[징병제/일본|일본제국 징병제]]의 근거가 된 [[병역법/일본|일본제국의 병역법]]을 참조해 병역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된 단어로 추정된다. >'''제3조'''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__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__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3#0000|1949년 8월 6일 제정·시행]] 병역법 제정 당시 보충역은 제1보충병역과 제2보충병역으로 나뉘었는데, 당시 병역법 내용을 토대로 한 복무기간과 설명은 아래와 같았다. ||<|2> 역종 ||<-2> 복무기간 ||<|2> 설명 || || 육군 || 해군 || || 제1보충병역 || 14년 || 1년 || 현역에 적합한 자로 현역과 호국병역의 병력수가 초과하는 경우 소요인원 || || 제2보충병역 || 14년 || 14년(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는 13년) || 제2보충병역은 현역에 적합한 자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역에 징집되지 않은 자와 해군의 보충역을 필한 자 || ||<-4> 1949년 제정 병역법 제8조에 따른 보충병역 복무기간과 설명 || 병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6.25 전쟁]] 발발 전후인 1950년대의 보충역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당시의 보충역은 평시 기준으로 1달 정도의 군사훈련만 받은 후 예비군처럼 복무기간동안에는 민간인과 동일한 환경에 있다가 1년에 수시간의 훈련과 점검 성격의 소집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전시에 동원하기 위한 병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종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7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보충역이 폐지되었지만 이 당시의 보충역인 사람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개정 병역법의 부칙에 의해 제1예비역에 편입되거나 제2국민병역에 편입되었다. >'''제59조''' 본법 시행당시 __단기 4269년 8월 31일부터 단기 426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현역을 마처 예비역, 후비역, '''제1, 제2보충병역''' 또는 제1국민병역에 복무하는 자는 전원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__ 단기 4269년 9월 2일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현역을 마친 자도 전항에 준한다. >'''제60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56년 12월 31일부터 단기 426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기히 징, 소집되었던 자중 현역과 전역된 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제1예비역으로 편입하고 아직 군에 징, 소집당한 일이 없는 자는 전원 제2예비역에 편입하고 필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 본법 시행당시 __단기 4249년 12월 31일부터 단기 425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기히 군에 소집되었다가 예비역, 후비역, '''제1, 제2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복무하는 자는 전원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__ >---- > 1957년 개정 병역법 제59~61조(부칙조항) > 이 부칙조항은 [[단군기원|단기연호]]가 쓰이던 시절에 작성된 조항이기 때문에 단기연호로 작성되었다. 이 조항의 단기연호와 서력기원은 아래와 같다. >||단기연호||서력기원|| >||4249년||1916년|| >||4256년||1923년|| >||4262년||1929년|| >||4269년||1936년|| 이 부칙조항에 따라 보충역에서 제1예비역으로 전환된 사람은 1929년 12월 31일 ~ 1936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었으며,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사람은 1916년 12월 31일 ~ 192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었다. 1957년에 폐지된 보충역도 1962년 병역법 개정으로 다시 부활했으며, 1949년 제정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제1보충역, 제2보충역으로 구분했다. >'''제10조 (제1보충역의 복무)''' ①제1보충역은 현역에 적합한 자중에서 그 해에 소요되는 현역병원을 충당한 나머지의 자가 복무하며 그 연한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보충역에 있는 자중 현역병으로 보궐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복무한 기간을 현역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11조 (제2보충역의 복무)''' 제2보충역은 제1보충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며 그 년한은 5년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6&ancYd=19621001&ancNo=01163&efYd=196210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제6조 (제1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서기 1930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구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입영하지 아니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1보충역에 편입하되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4조에 규정하는 순서에 따라 보궐입영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 징집년 1961연도 현역병편입자와 국토건설단설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제2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된 자 또는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중 서기 1922년 1월 1일부터 서기 192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부칙조항 1962년 이후의 보충역은 1962년 10월 이전에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 [[보궐입영]] 대상자였지만 당시 대부분의 보충역은 보궐입영이 되지 않았다. 1962년 보충역을 대상으로 한 방위소집이라는 것이 생겼지만 이후 방위소집으로 부르게 된것은 1969년에 생긴 [[방위병]] 제도이다. 방위병 제도가 생긴 후에도 제1보충역, 제2보충역이라는 구분이 존재했다. 이 시기 중 하나인 1968년에 국방부에서 1935∼1942년생 보충역에 대한 보궐입영을 중지하라는 시달을 내렸으며, 1943년생 이후의 제1보충역의 보궐입영 대상도 1~2년차만 보궐입영 대상자로 분류했으며, 3년차 이상부터 제1보충역 기간으로 하도록 조치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15546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