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역 (문단 편집) ==== 복무 중 국외이주자 ==== 현역 복무 중 의무복무기간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무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면 보충역 편입과 동시에 소집이 면제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에 의무복무기간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면 소집해제를 하게 된다. 이 경우 국외이주에 의한 보충역 편입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국외로 이주해야 하며, 이주하지 않았거나 이주를 해도 만 38세가 되는 해가 되기 전에 국내로 귀국 후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국외이주 이전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게 된다. 현역병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이주를 조건으로 하는 [[귀휴병]]인 샘이다. 한 케이스로 현역병 복무 중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어 의가사제대 후 미국으로 갔다가, 가족이 영구귀국을 하게 되면서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라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814099|재복무통지서를 받은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사제대가 국외이주에 의한 보충역 편입이며,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라는 재복무통지서를 받은것도 만 38세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해서 그런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