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역 (문단 편집) === 자격이나 면허 등을 요하는 보충역 (구 [[병역특례|특례보충역]][* 병무청에서는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 === 특수한 형태의 보충역을 말함. 이 경우에 [[병역판정검사]] 결과가 현역 대상인 사람이라도 복무할 수 있지만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충역 대상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 임기제 [[공무원]][* 급료는 군인사법에 따름.] * [[공익법무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3년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도 해당되었다. 법무부 퀘스트. * [[공중보건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나 국영 병원에서 3년간 임상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보건복지부]] 퀘스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사]]나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무청]]의 신체검사소에서 3년간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환언하자면, [[병무청]]에 신검을 갔을 때 거기 있는 의사들은 다 보충역이다. 병무청 퀘스트 이지 모드. *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역 기관에서 3년 간 방역, 검역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 퀘스트. * [[근로자]] 또는 대학(원)생 * [[산업기능요원]]: 신체검사에서의 현역 판정자(1~3급) 한정으로 관련 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 있는 사람이 공장/IT업체/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보충역(4급) 판정자는 관련자격없이도 가능.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자와 보충역 판정자의 복무기간은 다르다.[*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단,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 '''공학, 의학, 약학, 미술학, 심리학, 경제학''' 등등 병무청이 지정한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병무청 지정인 관련 근무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지정된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단, '''석사학위가 없는 4급 판정자'''가 전문연구요원을 하고 싶다면, [[이과]]만 가능하다. TO를 본인이 들고 있다는 걸 이용해 [[대기업]] 지원도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대기업 신규/편입이 금지되었다. * 특수한 경우 * [[예술체육요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의 예술 또는 체육대회에서 성적을 올려서 국위를 선양한 경우, 관련 분야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 올림픽에서는 3위 - [[동메달]] 순위 이내에 들어야 하며,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 - [[금메달]]을 따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가능하다.] [[면제로이드]]. 문체부 퀘스트. 그냥 예술, 체육활동을 하는 준 민간인(물론 국공립 단체 소속인 경우도 있다)이므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지만, 짤리면 [[사회복무요원]]이 되므로 산기나 전문연하고도 또 다르다. 일단 체육 분야의 경우 대회에 출전하는 만큼 [[국가대표]]에 들어야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설명은 각 문서들로. 위의 문서에서 [[공무원]]인 특례보충역은 복무부실 경고 누적 등으로 짤리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근로자]]이거나 대학원생인 특례보충역[* 전문연, 산기]은 '''편입 전의 역종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이들을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전후 사회재건 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관측되는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연, 산기로 복무한 인력들은 전시에 그들을 소총수로 소진시키는 것보다는 전후에 공업 발전 등에 써먹는 것이 국가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은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해양강국들은 상선대를 해양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대한민국 해군]] 창설에 있어서도 상선사관들이 해군 지휘부의 주축이 되었다. [[상근예비역]]이나 특수사관(법무장교, 군의관, 약제장교, 수의장교, 군종장교)은 엄연히 현역 군인으로 현역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