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역 (문단 편집) === 4급 판정자 중에 존재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서 해당된다.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와~~ 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경우~~[* 2021년 상반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문신/자해 반흔으로 인한 4급 이하 판정이 아예 사라져 2021년 2월 이후 보충역 판정자들에 한해서는 사문화되었다.] *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자의로 병무청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복무 부적격자|현역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현역 복무 중 일신상의 사유로 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어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5~7주에 달하는 [[기초군사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인 만큼 3주 과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또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우로 [[사관학교]] 및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 소속으로 생도 생활을 하다가 보충역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생도 과정 훈련기간이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어 [[기초군사훈련]]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