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역 (문단 편집) ==== 신체등급 4급에 따른 보충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회복무요원)]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보충역을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병역법 5조의 내용으로 여기에서 병력수급 때문에 현역병 입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병역자원이 넘쳐서 현역병 입영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 다만 같은 조항에서 대체복무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한 사람도 보충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신검 결과 통지서에도 '보충역'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라고 적히게 된다.]이라고 정의하며, 대부분 신체상태에 의해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이것이 4급 보충역이다. 수년 전에는 병역자 수가 많아서 그런지 신체등급(당시 명칭 신체등위)이 2~3급 현역 대상인 경우에도 학력에 따라서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신체등급 4급이 아닌 보충역 항목에 나와있다. 참고로 몸이 비만이거나 저체중인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감소하는 병역 자원에 대한 예상과 단축될 병역 의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징병검사]]의 보충역 기준이 매우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됐었다. 당시에는 BMI 16.0 미만 / 35.0 이상부터 보충역 판정이라는 매우 빡센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 신장 175cm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겨우 '''50kg'''가 채 안 되든지, '''107kg'''는 너끈히 나가는 사람이어야 하며, BMI 16.0 미만 / 35.0 이상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한국 20대 남성 평균신장인 174cm 기준으로 48kg 이하 / 106kg 이상이다. 이건 20세기의 기준에 비하면 엄청 완화된 것이다. 1999년 2월 1일 시행된 검사규칙에서는 174cm의 키는 39kg 미만, 113kg 이상이 4급대이다. 2010년이 매우 강화된 기준이었다는 것은 착시이다. [* 참고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당한 비만 체형의 소유자들도 174cm/90kg 정도이고, 상당수의 여자들만큼 갸날픈 체격의 소유자들도 174cm/50~55kg 정도이다. 다만 최근에는 여성 또한 bmi 16~17 미만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174cm급 장신의 여성들도 50kg 초반대 혹은 50kg 미만인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리고 [[근육돼지]]이거나 몸에 근육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비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중]]만 많이 나갈 수 있다.][* 2007년까지는 단순한 신장 대비 몸무게표로 4급을 판정하다가 2008년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BMI 기준을 쓰는 방식이 제도가 되었고, 그해에만 기준이 17.0 미만 / 35.0 이상이었었다. 바로 다음해인 2009년이 되자마자 16.0 미만으로 개정되었다. 아마 BMI 16.0~16.9 사이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 병무청의 예상보다 많았던 걸로 보인다. 2008년 기준으로 하면 174cm 기준으로 '''51kg 이하'''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07년 이전의 신장체중 기준표가 사실 2009년 이후 기준으로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더 악랄했던 게, 173~175cm 기준 '''38kg(BMI 12.4~12.7) 이하''' 혹은 '''113kg(BMI 36.9~37.76) 이상'''이었다(!) 체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이 가능했었던 2020년 기준으로 저체중은 5급(전시근로역)에 해당되는 수준. 게다가 키가 커질수록 더해져서 188~190cm 기준으로는 '''45kg(BMI 12.47~12.73) 이하''' 혹은 '''130kg(BMI 36.01~36.78) 이상'''이었다. 고도비만은 몰라도 저체중으로 4급 찍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 예시로 2020년에 체중 37kg 이하의 수검자는 겨우 54명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은 왜소증이거나 그에 준할 만큼 키카 작아서 체중도 그 정도일 것을 감안하면... 이 해에 신장 때문에 10명이 6급, 9명이 5급 판정을 받았고 통계표의 바로 위 범위인 146cm~150cm가 30명으로 이들만 합해도 49명이니 정상적인 키를 가지고도 그렇게나 마른 사람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심지어 2000년, 2010년에는 37kg 이하 67명, 31명 중 신장으로 5급, 6급 대상인 사람들만 62명, 29명이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301&docId=60425526&qb=7Iug7J6l7LK07KSRIDTquIk=&enc=utf8§ion=kin&rank=44&search_sort=0&spq=0|관련 내용]]. 다만 저런 비현실적인 판정기준은 1994년 1월 29일에 징병검사규칙이 국방부령 제441호로 시행된 이래 14년간이었고 그전에는 오히려 훨씬 널널했는데, 거의 매 개정 때마다 범위가 1~2kg씩 오르내렸기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1992년과 1993년(법률 제428호)만 예를 들면 175cm인 경우 46~49kg이나 91~103kg이면 4급, 46kg 미만이나 104kg 이상은 5급이었다. 덧붙여 심한 저신장이 아니면 5급 이하로는 아예 떨어질 수 없도록 한 것은 1999년 2월 1일 제493호부터.] 그것도 수개월에 걸친 신장, 체중 불시측정을 2차례나 거쳐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몸 상태가 그 정도면 군입대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데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오만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서 군생활로 몸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충역을 판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10월부터 이 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BMI가 17 미만 33 이상일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175cm의 마른 사람을 기준으로 4kg이나 기준이 완화되었다. 잘못된 병역 자원 수요 예측에 기반한 엄격한 병역 심사 기준이 만들어낸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기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병역 자원의 질을 높여 군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각종 사건사고들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체중을 포함하여 보충역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키 175cm인 남성을 기준으로 52.1~101.1kg 범위에 들어오는 이들만 군 입대가 가능하다. 병무청에 가면 병무청 직원이 "000씨 1kg만 찌우면 보충역이신데 재검 신청하시겠어요?"라고 묻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BMI가 15.0~16.9이거나 33.0~34.9 라면 불시측정을 받아야 보충역으로 확정된다. 그마저도 병역 적체의 빠른 해소를 위해 굉장히 빨리 부른다. 사람에 따라서는 보름만에 끝내기도 한다는듯.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로. '''그러나 2021년부터는 BMI 16 미만 35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보충역 판정 받기가 다시 어려워졌다.[* 키 175cm에 체중 '''48kg''' 이하, '''108kg''' 이상이 해당된다.]''' 2015년 10월 이전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간 셈. 지나치게 키가 작거나 클 경우에도 체중과 Bmi에 관계 없이 무조건 4급 판정을 받는다. 단신 공익의 기준은 146cm 이상~159cm 미만으로 이 단신 공익이라는 건 보통 작은 정도로는 택도 없는 게, 일반적으로 적당히 작은 성인 남자 하면 170cm 초반, 많이 작은 성인 남자 하면 160cm 중후반 정도로 생각하는데 단신 공익은 이들보다 훨씬 작은 159cm 미만이다.[* 인터넷에 키 작은 남자를 검색하면 대부분이 165cm 전후이며 작은 키로 고민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키가 작아서 고민인 남자들도 단신 공익은 어림도 없다는 소리.] 장신 공익의 기준은 신장 204cm 이상으로 단신 공익과 마찬가지로 보통 큰 걸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다. 전 농구 선수 서장훈 정도[* 여성으로 쳤을 때도 약 190cm 정도.] 장신은 돼야 4급 판정이 가능하며 평균키보다 무려 30cm 더 커야 가능하다 .[* 191cm 이상은 여성까지 갈 것도 없이 20대 남성 중에서도 0.33%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 정도 퍼센트를 단신에 적용하면 단신 공익이 가능한 157cm쯤인 걸 감안하면 단신 기준보다 훨씬 빡세다.][* 참고로 1974년생 서장훈은 1993년도에 신검을 받았고 그 시절 기준으로 면제를 받았다. 1985년생 하승진같은 경우 법령이 개정되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시대를 잘탄 서장훈 그렇지 못한 하승진~~~] 또한 시력 같은 경우에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면 꼭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특히 병원에 눈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다면 일단 꼭 말하는 것을 추천. 왜냐하면, 아무리 시력이 1.0 이상이더라도 [[원시]] 등에 의해 생기는 매우 심한 굴절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4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눈이 많이 심한 [[원시]]일 경우는 특히 잘 일러두자.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의 경우는 거의 무조건 7급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항진증의 경우, 신검 받는 시점에서부터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낫지 않았을 경우 4급, 나머지는 7급이기 때문. [[평발]]일 경우 현재 대부분 현역으로 빠지나, 강직성 평발(체중이 가해지지 않을 때도 아치가 전혀 생기지 않는 종류의 평발)이나 X선 사진을 찍었을 때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Meary's angle)가 16도 이상인 경우 4급이 뜬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가만히 서 있어도 발바닥이 쑤시고 관절염과 족저근막염까지 찾아온다. 일정거리만 걸어도 발바닥 + 발목 + 관절에 통증이 오는데, 행군을 할 경우 발이 아작난다. 병무청에서 괜히 4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니 부러워하지 말자. 보충역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심각한 질병 및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니 절대 욕할 이유 없다. 비리가 아니라면야.[* 김종국같은 경우 허리디스크로 4급을 받았고, 비리랑은 전혀 관계없다. 그럼에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운동선수 중에서 이승엽처럼 부상으로 면제받은 사람도 있고 정찬성처럼 공익복무한 사람도 있다. 병역기피한 스티브 유나 MC몽, 라비같은 사람들은 욕먹어도 싸지만 '''정당한 판정'''으로 4급받은 사람들은 비난하면 안된다. 나라에서 너 현역 부적합하다고 판정내린건데, 그걸 욕한다면 이상한 것이다.] 하물며 전시근로역이나 완전면제자는 말할 필요도 없으며, 보충역은 전시근로역이나 완전면제자들에 비하면 질병 및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 병마다 다르지만, 대놓고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이 잘 알려진 2형 당뇨로 4급을 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군대에서 다치고 정신적으로 망가져서 돌아온 사람들도 불쌍하게 바라보는 수준. 다만 당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나(이 케이스는 약만 먹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 당뇨보다 관리가 느슨하지만 역시 애로사항이 큰 다른 질환을 가지고 현역으로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의 경우는 당뇨로 4급을 받은 사람마저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