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역 (문단 편집) ==== 신체등급 4급이 아닐 수도 있는 보충역 ==== * [[전과(범죄)|전과]]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벌)|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나온 등급이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역을 선고받는다.[*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전시근로역, 6년 이상은 병역면제에 해당한다. 참고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의 경우 장기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충역을 받지 않는다.] *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구 특례보충역)에 해당할 경우 하위 문단으로. *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으로, 병역감면 특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전시근로역 혹은 면제가 아닌 이상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복무 기간도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소집순위는 일반 보충역들과 마찬가지로 4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고아]] 고아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 [[예술체육요원]]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딴 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3급을 2을종으로 부르던 1980년대 초반에 대학 재학 이상 2을종이면 현역으로 판정되고, 고졸 이하 2을종이면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었다. 또 80년대 후반에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1~2급은 현역, 3~4급은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었다. 중학교 중퇴 이하의 1~4급 판정자는 사실상 평시복무면제인 소집면제 보충역(1994년부터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제2국민역은 지금의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었다. 이것은 1995년에 중학교 졸업 이상 1~3급 판정자는 현역판정으로, 1997년에 고등학교 중퇴 이상 1~3급 현역, 중학교 졸업 1~4급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중졸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1~4급 보충역으로, 2004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 1~3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2005년에 대학 이상 4급이 현역으로 바뀌다가 2006년부터 2004년과 같은 중학교 졸업 이상 1~3급은 현역인 것을 2015년까지 유지했다. [[2015년]] [[6월 30일]] [[병역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중졸]]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단, 고등학교 중퇴 이후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예외이다.]의 병역처분이 기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원에 의한 현역복무도 가능하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21553|뉴스기사 출저.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3011040830966|뉴스기사 출저.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694313|네이버 뉴스기사]]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도 인원이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건 2015년 첫 신검을 받는 1996년 출생자들부터 해당된다. 그리고 '4급'이 아니라 '1~4급 모두 보충역'이다. 학력으로 보충역을 갔다면 1급이든 4급이든 보충역 확정이다. [[2021년]] [[2월 1일]]에 [[병역법]]이 또 개정되어, 이제는 학력 기준에 따른 병역판정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무학력자들도 신체가 건강하면 현역복무를 해야 한다.[* 당연히 군필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병폐로 인해 쌓인 것이 많은 것도 있지만 [[소년병]] 양성이라는 비윤리적인 일을 정당화하는 방향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