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역 (문단 편집) == 역사표 == || 연도 || 보충역 구분 || 설명 || ||<|2> 1949~1956년 || 제1보충병역 ||<|2> 기초군사훈련 후 복무없이 예비군처럼 활용된 것으로 추정[br](추정이므로 확실하지 않음) || || 제2보충병역 || || 1956~1962년 || (폐지)[br](1929년 12월 31일 ~ 1936년 8월 31일생 보충역은 예비역으로 편입) || 출생연도에 따라 제1예비역, 제2국민병역과 동일함 || ||<|2> 1962~1970년 || 제1보충병역 ||<|2> * 1969년 이전까지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처럼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보궐입영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 * 1969년 이후: [[방위병]](1969년 ~ 1994년). 방위병 소집시 기초군사훈련과 방위병 복무 후 소집해제시 예비군과 동일 || || 제2보충병역 || || 1971~1994년 ||<|2> 보충역 ||■ 일반 보충역: 징병검사 최종 합격자(신체등위 1~4급, 1984년 이전 갑종, 1~3을종) 중 하위 신체등급과 고졸이나 고퇴 이하 학력자(주로 신체등위 4급, 연도마다 2~3급도 포함)를 중심으로 방위병 소집, 현역병 입영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현역 입영대상자도 방위병 소집대상으로 전환되어 방위병 복무 ■ 가족 사정에 의한 보충역: 2대 독자, 부선망 독자, 부모 모두 60세 이상인 외아들 같은 경우로 1972년생 이전생 기준이다. 독자에 의한 보충역의 자세한 내용은 [[방위병]]의 특수한 상황에 놓인 독자 항목 참조. ■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보충역: 1995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으로도 이어진다. ■ 자격이나 면허 등을 요하는 보충역: 신체등위가 징병검사 합격으로 현역과 보충역 상관없이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경우 아래와 같은 분야로 복무 ▶특례보충역: 1973년부터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충역으로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 아래 신분으로 복무 ▶▶[[산업기능요원]](1973년 ~ ) ▶▶[[전문연구요원]](1973년 ~ ) ▶▶[[예술체육요원]](1973년 ~ ) ▶공중보건의사: 1981년부터 시행.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의사자격을 갖춘 경우 복무 || || 1995년 ~ 현재 ||■ 일반 보충역: 1995년 고퇴 2~4급, 중졸 1~4급, 1996년부터 징병 신체등급 4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현 사회복무요원) ■ 자격이나 면허 등을 요하는 보충역의 복무는 1973년 이래로 동일하며 특례보충역이라는 용어만 병역법 상에서 보충역으로 통폐합되면서 폐지되었다. ▶1995년 이후 신설된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보충역 ▶▶ 공익법무관(1995년 ~ ) ▶▶ 징병전담의사(1999년 ~ , 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 공익수의사(2006년 ~ , 현 공중방역수의사)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