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별무반 (문단 편집) === 구성과 활약 === 기존 [[고려]] 정규군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17만에 달하는 대규모 임시 전투부대였다. 평민이라도 역량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받았으며 전마를 보유하고 있는 장정은 권세가의 자제라도 가리지 않고 징병했다. 익히 알려진 신기군(神騎軍), 신보군(神步軍), 항마군(降魔軍)[* 승려들로 구성된 일종의 [[승병]]들이다.]을 중심으로 여러 특수병과들이 존재했다. 일부 병과는 별호제반 기록에서만 확인되고, 일부 병과는 고려군 전시편제인 오군(五軍) 구성에 포함되어 있었다. 신기군(神騎軍), 신보군(神步軍)은 각각 기병과 보병부대를 가리킴이 확실하나 특수병과들은 역할이 명확히 남아있지 않아 병과 명칭과 몇가지 간략한 기록을 통한 추정만 가능하다. 신기군의 경우 기병대였으므로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대였다. 다만 그럼에도 그 숫자는 소수였을것 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신기군은 말을 가진 자만이 입대 할 수 있었는데 말을 가진자는 당연히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사궁(射弓)과 경궁(梗弓)은 활의 크기에 따라 나눈 궁병 부대, 정노(精弩)와 강노(剛弩), 대각(大角)은 크기와 위력, 역할에 따라 나눠진 노병 부대로 추정된다. 60년대 이기백은 대각을 군악대로 보았으나 고려사 최충헌전에 최충헌이 최충수와 교전하며 어고에 보관되어 있던 대각노를 쏘았다는 기록, 김취려전에 김취려가 거란유민을 토벌하며 신기군, 내상군, 대각군 등의 정예군졸을 거느렸다는 기록을 감안하면 큰 뿔을 재료로 한 노를 다루는 노병부대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김낙진, 2017, <고려 숙종ㆍ예종 여진정벌과 별무반의 전술체계>, 한국학논총 47] 석투(石投)는 투석부대임은 확실하나 조선시대 석전군처럼 야전에서 [[투석구]]만 사용했는지 공성전에서 [[투석기]]까지 함께 다뤘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철수(鐵水)는 공성전 발생시 끓는 쇳물을 부어 적을 막는 부대라는 주장과 야전에서 무기와 갑주 등을 긴급 제조, 보수하는 대장장이 부대라는 주장이 갈리는데 명칭만 있고 역할에 대한 기록이 없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발화(發火)는 화공부대. 도탕(跳盪)은 중국 문헌을 감안했을 때 선봉에서 싸우는 돌격대로 여겨진다. 신기를 비롯한 각종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별무반 병력의 대부분은 대부분은 신보군과 항마군이었다. 그 중 신보군의 대다수를 이루는 자들은 백정(白丁)이라 불리우는 일반 농민들이었고 항마군을 구성하는 승려들은 수원승도(隨院僧徒)라 불리우는 하급 승려들이었다. 원래 백정은 군역을 지지않는 농민층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고려전기라면 이들은 설사 전투에 동원되더라도 아주 예외적이고 급박한 상황[* 여요전쟁이 대표적이다.]에 동원되어 아주 제한적인 역할만을 맡았다.[* 왜냐하면 군역을 지지않으니 훈련을 받을 일도 없고 그저 창 한자루 잡고 끌려온 농민이 바로 백정이었다.]이러한 농민, 하급승려를 주력으로 하는 별무반의 등장은 2군6위를 중심으로 한 고려의 군사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진족]]과의 전투를 대비해 꾸준한 훈련을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친 고려는 [[예종(고려)|예종]] 2년 윤관을 원수, 오원총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고려의 여진 정벌|여진 정벌]]을 단행했다. 별무반은 천리장성 이북지역, 현재의 [[함경도]] 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여진족을 정벌하여 북쪽 변방으로 축출했으며 그 자리에 [[동북 9성]]을 쌓아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초전에 참패를 당한 [[여진]]은 오아속(烏雅束)을 중심으로 동북 9성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한편 사신을 보내 "해당 지역을 돌려주면 다시는 [[고려]]를 건드리지 않겠다"면서 강화를 요청했다. 고려 조정에서는 [[윤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여진과의 계속되는 전쟁이 부담된다고 판단했기에 동북 9성을 반환하면서 마침내 강화가 성사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