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리사 (문단 편집) === 진출 분야 === * 변리사 현황 2021년 기준 통계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모두 10300명. 이 가운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가 3883명, 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5822명이다. 이 중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21년 기준 변리사 시험 출신 3146여명, 변호사 출신 558여명 정도로 집계된다. [[https://www.kpaa.or.kr/kpaa/intro/sub/enrollmentView.do?clickPage=11&subPage=8|#]] * 특허 사무소 현황 || 유형 || 수 || || 대표/사무소 || 1957/1957 || || 소속 || 4649 || || 인하우스[* In-house. 기업이나 공공 기관 소속. 사내 변리사라고도 한다.] || 92 || || 수습 || 205 || || 계 || 6,903 || |||| (2010년 기준) ||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고용 변리사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주로 [[특허명세서]] 작성,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중간사건 (Office Action)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특허조사분석, 기술가치평가, 심판이나 소송과 같은 업무도 대리한다. 변리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막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수습 변리사들은 대부분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 취업하고, 2년~5년 정도의 실무 능력을 갖추면 후술하는 개업, 인하우스, 학계, 연구소, 금융권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한다. 현재 고용된 사무소가 좋아서 계속 남아있다가 그 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가 되는 경우도 많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 중 90% 이상이 개업 혹은 고용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인원 중 약 60%가 합동사무실을 개업하거나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특허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허사무소는 직원이 200여명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명 내외인 곳,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서의 변리사에 대한 보수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파트너 변리사는 IP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을 만나고 영업한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영업한 건을 고용 변리사에게 분배하며, 고용 변리사들의 업무를 검토하고 관리하면서 사무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파트너 변리사는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파트너 변리사가 많아지다 보니 지분이 없는 파트너로도 많이 활동한다.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고용 변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특정 연차 이상이 되면, 사무소로부터 파트너 변리사로 제의가 들어온다.--또는 개업 당한다.--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개업 고용 변리사 외에도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개 전기 · 전자 · 화공 · 기계 · 금속 등 특정한 전공이나 법률 · 어문 전공 및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서 3~5명의 동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회 연륜상 대기업의 부장급 정도 인맥있는 변리사나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활동을 원하는 변리사는 일찍 개업하여 독창성있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저년차부터 단독 개업을 하기는 무척 어렵고, 일반적으로 특허법인·특허사무소에서 자신만의 고객을 확보하여 개업하거나 일반 기업체의 특허 담당 부서에서 경력을 쌓은 후 해당 기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한 후 개업한다. 실무 경력이 붙고 그간 쌓인 인맥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면 단독 혹은 합동으로 개업하기도 한다. *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의 심사관 1998년 3월 1일 개원한 ‘특허심판원’의 운영에 대한 권한은 특허청장이 아닌 특허심판원장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변리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고, 특허소송상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의 소’ 제기권자로서 활동해야 한다. 또한 현재 특허청의 심사관은 [[5급 공채]]에 합격한 후 특허청으로 발령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변리사 시험의 합격자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하여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첨단분야 전공변리사만을 요구하려 하는데 반하여 이 분야 변리사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얽매인 공무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승진을 해야 할 특허청 직원의 기득권 내지 알력이 존재하는 등 그 동안 [[특허청]]의 변리사 공채제도가 별 실효성을 못 이루고 있었으나, 변리사 시험 합격생의 증가로 앞으로의 공채에서는 보수보다도 국가산업발전에 더 뜻 있는 많은 변리사의 진출이 예상된다. 심사관 특채를 5급으로 뽑았으나 승진적체 해소의 일환으로 심사관 특채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6급(무경력도 가능)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일부의 경우 5급 심사관으로 선발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경력직 변리사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장(4급)으로 특채되기도 한다. * 인하우스 (기업) 근무처마다 업무의 성격이 천차만별이다. 과거에는 건을 의뢰할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과 소통하고 특허명세서나 상표출원을 검토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기업의 기업 내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쟁점들(특허/상표 분쟁, 라이센싱, IP 관련 계약서 검토, 타사 제품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정리 등)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조업 기반 사업에서 혁신 기술에 기반한 사업으로 부를 창출하고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사회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더 많은 능력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변리사로 인식되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한 전국 약 750여 개의 특허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의 사내변리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현재 [[LG]], [[현대]], [[삼성]] 등 유수 대기업에서 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도 유형의 제품개발 및 수출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기업형태에서 무형의 software, 신기술의 효과적인 개발 관리 및 수출과, 인터넷 도메인 상표 브랜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지적재산권의 획득 및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앞으로는 변리사를 고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에는 커리어 발전, 워라밸, 연봉 등의 조건들이 좋아져서 이직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 학계와 [[연구소]] 현재는 전국 대학교의 [[법과대학]]에만 특강형식으로 지적재산권법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공계까지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볼 때 이를 교수할 전공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지식재산대학원,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의 지적재산권관련 연수원, [[특허청]], [[KIST]], [[특허법원]], [[국제특허연수원]], 각종 국가정부단체, 민간단체, 연구소 등이 지적재산권법 전문인인 변리사가 연구, 교수, 강의해야 할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강사를 전업으로 하기보다는 변리사 일을 하면서 따로 출강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도 채용하고 있으며 연구소에서도 특허출원을 위한 인원을 채용한다. * [[금융권]] [[증권사]]나 [[은행]]에서 IP가치평가, IP 유동화 펀드조성등 지식재산관리업무를 위해 변리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에서 코스닥 기술상장을 위한 특허가치평가 등의 업무가 존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벤처캐피털]]에 심사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허사무소와 [[엑셀러레이터]]를 겸하는 사무소도 생겨나고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대한변리사협회는 지식재산(IP) 기반 자금지원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을 통해 양측은 정기 교류회 개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IP 실사 평가 가이드 공유 및 활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