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리사 (문단 편집) == 변호사와의 관계 == 변호사와의 관계에서는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및 변리사자격 자동부여가 문제된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라면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 대리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심결취소소송 대리권은 인정하지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변리사에게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침해문제를 상담하면 100이면 99는 민사법원에 침해소송보다는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하기를 권유할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말 그대로 상대의 실시 행위가 내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또는 내가 하는 행위가 상대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따져보는 심판인데 법적으로는 권리범위만 확정지을 뿐 실제 침해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침해소송 대신 아주 널리 쓰이고 있다.] 실제 진행된 특허소송 추이를 보면 2021년 기준 특허소송 중 80퍼센트 이상이 심결취소소송이며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는 침해소송은 10퍼센트대이다.[* 특허법원 사건 통계; https://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 ] 또한 그러한 심결취소소송 대부분이 변리사에 의해 대리되고 있다[*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 ][* 최근 특허법원에서 공지된 판결 10건을 순차적 연속적으로 열람해 확인해 보면 변리사가 대리한 사건이 6건,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2건, 변호사와 변리사가 양측 당사자에 각각 선임된 사건이 2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사건이 아닌 명수로 계산하면 그 사건 10건을 31명의 변리사, 6명의 변호사가 대리했다는 점이다. 이후 판결을 열람해 봐도 계속 비슷한 비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허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2022.12.9. 및 동월 12일 작성된 판결 10건 : 2021허6764, 2022허2233, 2022허1858, 2021허5594, 2021허6795, 2021허4461, 2022허2455, 2022허1667, 2021허5242, 2021허3987] 국회에서 주기적으로 변리사에게 특허소송대리권을 주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과되기는 어려워보인다. || 업무 || 한국 변리사 || 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 || 한국 [[변호사]] || || 특허청 출원대리 || O || O || X || ||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 O || O || X || || 심결 취소소송 대리 || O || O || O || || 특허(침해)소송 대리 || X || O || O || ||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 X || O || O ||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2016년 이전에는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는데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에 의해 변호사도 실무수습 및 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형식적으로는 변호사는 등록 후 실무연수를 마치면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제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법에 대해 변리사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 변리사시험이 특허법 및 상표법을 필수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을 선택과목으로 하는데 반해 변호사시험에서 특허법 및 저작권법으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법은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그 선택비율은 3% 정도로 굉장히 낮다. 또한 선택과목의 표준점수 반영방식과 반영비율을 고려해볼때 타 법에 비해 중요도가 낮아 사실상 대부분 변호사들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된다.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적 법지식을 가진 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2. 과학기술을 다루는 특허업무는 이공계적 소양이 필요하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이고 특허의 등록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원도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전문재판부에 관할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이와 같이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소송 업무에 있어서 해당 분야 석박사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이공계 학사 또는 학점이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지만 전체 변호사의 10%도 안되는 비율에 불과하다. 변리사의 경우 합격자의 95%이상이 이공계 출신이다. 3. 변리사 업무를 보려고 했으면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바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게 효율적이다. 변리사와 달리 변호사가 되려면 민사법 뿐만 아니라 형사법, 공법 등 법학 전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변호사 업무에 집중하려고 하지, 변리사 업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변리사 자동자격부여제도에 대해 1946년 10월 특허법 및 특허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 되어 해방 후 최초로 변리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변호사에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1961년 변리사법 제정 후 실시되었다. 원래 변호사는 별도의 교육 없이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리사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5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해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부여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변호사 출신 여상규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법원은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을 마쳐야 상표등록 취소 심판 업무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192&kind=AA&key=|[판결] 변호사의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만 가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