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리사 (문단 편집) === 최종 합격 이후 === 보통의 특허 사무소[* 변리사를 고용하여 변리사 본연의 업무인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의 통칭. 변리사들이 주축이 되는 특허 법인 및 특허 법률 사무소(비법인), 일반적인 법률 사무에 더하여 변리 업무도 수행하는 법무법인 및 법률 사무소 등.]들은 매년 11월의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신입 변리사를 모집하므로, 취업 일정은 상당히 빠르다. 따라서 합격자들은 마냥 기뻐하기만 할 틈도 없이 사무소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게 된다. 사실 특허 사무소는 경력 변리사뿐 아니라 신입 변리사 역시 필요에 따라 상시채용하기도 하므로 11월에 취업을 못한다 해도 반드시 다음해 11월까지 1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채용 규모는 합격자 발표 직후인 11월이 가장 크고 기회도 많다. 이와 같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력서는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써 놓은 경우도 많으며, 그렇다 보니 불합격하게 되면 발표 전에 써놓은 이력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도 적지 않다. 다만, 졸업 예정자가 아닌 대학교 재학생 합격자는 일단 남은 학기를 다닌 후, 졸업할 무렵 정식으로 취업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숨가쁜 일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합격자를 "학리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합격 직후 취업이 의무는 아니므로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역시 자신이 원한다면 늦게 취업해도 된다. 하지만 보통 취준생과 마찬가지로 변리사 취업 역시 같은 스펙이면 어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한편 반드시 11월에 취업을 마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왕 합격한 이상 일은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몇 달 늦춰진다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월에 정말 원하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거지로 가고싶지 않은 곳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1~2월에 연수를 받으면서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고 그 이후라도 가능하며 전술했듯, 합격한 이상 급할 것은 하나도 없다. 역대 변리사 취업률은 100%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기존에는 최종 합격(2차시험 합격)한 날부터 변리사가 되었고(구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합격 후 따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가 되는 건 아니었으나, 2016년부터는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변리사 자격이 있게 되었다(현행 변리사법 제3조 제1호).[* 특기할 것은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을 가지려면 역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는 것(변리사법 제3조 제2호).] 합격자들은 대한변리사회에서 주관하는 12월 중순~익년 2월 하순의 2개월 남짓 실무 연수를 받게 된다. 이 연수는 특허 사무소 취업 여부, 대학교 졸업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합격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 혹은 그 이후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절대 다수는 합격 당해에 연수를 받는다. 실무 연수는 업계와 관련된 각계 각층의 인사들[* 현직 변리사, 유관기관 소속 직원, 특허청 공무원, 판사 등.]이 초빙되어 진행하는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실무 연수 수료 후에는 특허 사무소에서 6개월간 수습 변리사로서 일하게 된다. 수습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식으로 변리사가 될 수 있다. 합격 후의 일반적인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학기가 남은 대학교 재학생 || 대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 ||<-2> 2차 시험 합격 || || || 특허 사무소 취업 || ||<-2> 실무 연수 || || 남은 학기 이수 || || || 졸업과 함께 특허 사무소 취업 || || ||<-2> 취업된 특허 사무소에서 수습 과정 || ||<-2> 수습 과정 수료 후 변리사 등록 || 이후의 행로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특허 사무소를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사무소로 이직할 수도 있다. 경력을 쌓고 난 후엔 특허 사무소 개업, 특허 사무소가 아닌 기업체 혹은 공공 기관의 사내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6급 공무원) 등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