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리사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에는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라는 두 개의 제도가 있다. 미국과 한국은 제도가 달라 이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의 변리사의 대리권은 미국의 Patent agent보다는 넓으며 Attorney보다는 좁다. Patent agent의 미국 특허청 업무 권한이 한국 특허청의 권한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1:1로 비교할 수 없고, 출원대리권과 한국의 특허심판원과 유사한 권한범위를 가지는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서의 대리권을 가지고 특허심판 대리권을 가진다. 시험의 경우 한국의 변리사만큼 다양한 과목을 보지 않고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와 기타 자료로 실용 특허[* Utility Patent. [[실용신안]]권과 혼동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 혹은 기술 특허라는 표현이 쓰인다.], 디자인 특허[* Design Patent. 미국은 디자인 또한 특허의 한 종류로 본다. 디자인 특허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된것.], 식물 특허(Plant Patent) 및 미국 특허청 내 절차에 대하여만 시험을 보고, 시험 일자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Prometrics 시험장에 신청하여 신청 후 2~4주 내로 시험을 본다. 따라서 한국 변리사에 비해 민법, 민사소송법 및 전공과목 시험 등을 볼 필요가 없어 수험기간이 평균 4~6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다. 한국의 변리사 시험과 달리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특허청에서 먼저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 허가가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시험을 보는 과목의 난이도 자체는 낮지 않은 편이어서 일단 미국 특허청을 통해 한 번 걸러진 인원들의 합격률은 45~48% 정도를 보이며, 이는 재시 합격률을 포함한 수치라 초시 합격률은 30%대 초반이라고 한다.[* 미국 법률 전문 온라인 교육기관 PLI쪽 통계] 다만, 한-미 간 공식 문서인 FTA 협정문에서는 한국 변리사를 'Patent Attorney'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특허청이나 변리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Certified Patent Attorney'로 표기한다. || 업무 || 한국 변리사 || US Patent agent || US Patent attorney || US Attorney || || 특허청 출원대리 || O || △[* 특허 업무에 한정. 상표 업무는 오로지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대리할 수 있다.] || O || △[* 상표 업무에 한정.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라 해도 Patent agent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상대로 특허 업무를 대리할 권리가 없다. 단, 상표는 오로지 미국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Patent agent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상표 업무 대리가 가능하다.] || ||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미국의 경우 특허심판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라 하여 특허청 내부 심사기관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확인심판이 이루어진다.] || O || O || O || X || || 심결 취소소송 대리 || O || X || O || X || || 특허(침해)소송 대리 || X || X || O || O || ||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 X || X || O || O || || 조건 || US Patent agent || US Patent attorney || || 이공계 일정 학점 이수 || O || O || || 미국 특허청 등록 시험[*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 시험 내용은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미 특허심사 절차 매뉴얼)이다.] 합격 || O || O || || 미국 변호사 자격 시험 통과 || X || O ||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H1B VISA 소유[* 미국 변호사와 달리 Patent agent나 Patent attorney가 되는 가장 큰 장애가 이것이다. 외국인은 미국 변호사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미국 Patent agent 또는 Patent attorney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 영주권 또는 H1B Visa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맨 마지막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자격도 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 O || O ||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의 Patent Attorney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Attorney)가 이공계 학점을 이수하고, Patent Agent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와도 변리사와도 다르다. 오히려 그 둘을 초월하는 조건을 요구한다. 이는 변리사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Patent' Attorney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며(이공계 학점 미이수, 일정 자격 시험 통과 요건 미충족)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변리사를 'Attorney'라 부를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바(로스쿨 미수료=변호사 자격 없음)[* 다만, 'lawyer'와 달리 'attorney'는 변호사 이외에도 '대리인'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어도 attorney 타이틀이 붙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서로 간에 진정한 Patent Attorney 가 아님을 비판하는 형국이다. 다만 중립적으로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미국의 Patent Attorney의 자격요건과 같은 직업이 없다. 그럼에도 일단 [[한미 FTA]]에서는 대한민국의 변리사를 미국의 Patent Attorney와 동치로 보았으니 국가간의 제도적 차이는 있으나 양국간 합의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