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리사 (문단 편집) === 영문 명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헌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2E_all.pdf|한-미 FTA 협정문]] 522페이지에 Patent Attorney (byeon-ri-sa)라고 명시돼 있는바, 변리사의 영문 명칭은 Patent Attorney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