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의의 ==== 좁은 의미의 법학은 실정법학을 의미한다. 실정법학이란 법의 근본적인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얼마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지를 따진다. 따라서 이론보단 판례 위주로 공부하게 된다. 실정법학의 목적은 어떤 법률문제에 실천적 해결책(solution)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소위 답이 없는 문제도 당연히 많지만, 답이 없는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도 일종의 해결이다. >로마의 법학은 ... 실무법학이었다. ... (로마법률가)들의 주된 관심은 정의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사색하여 "심오한"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을 구하는 자들에게 실천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그들의 심적 물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었다. >---- >최병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글 >법이란 법관이 종국판결에서 법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Recht ist, was die Richter im endgultigen Urteil als Recht anerkennen). 이 법관의 법인식 또는 법발견의 방법(Rechtserkenntnis oder Rechtsfindungsmethode)과 관련하여 로마대학교의 Volterra는 「오늘날 로마법을 계승한 대륙법계의 법률가는 모두 Aristoteles의 제자로 변신했다. 고대로마법학자들의 눈에는 오늘의 이들이 법률가(iurisconsultus)가 아니라 모두 희랍의 철학자로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겠다」고 했다. >---- >조규창(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