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관련 문서 == * [[법 관련 정보]] * [[방어적 민주주의]] * [[사법 파동]] * [[치외법권]] * 형사법 관련 * [[미란다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위법성조각사유]] * [[여우고개 사건|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적 사실에 대한 착오]] * 민사법 관련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법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 아니 사법(私法) 전 영역에 걸친 제왕조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의 기준이 법관이며 그 사용 또한 법관의 직권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 법원의 실무를 살펴보면 기존 사례에서 문제되었던 사안과 유사한 사안임에도 합리인 이유 제시 없이 오랜 기간 굳어진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연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418호(2011), 72면.] * 법적 권리 관련 * [[물권]] * [[소유권]] * [[유치권]] * [[저당권]] * [[전세권]] * [[점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질권]] * [[채권(민법)|채권]] * 실정법 관련 * [[헌법]] * [[민법]] * [[상법]] * [[형법]] * [[행정기본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 [[세법]] * [[특허법]], [[저작권법]] * [[근로기준법]] * [[소년법]] * [[청소년보호법]] * 기초법(기초법학) 관련 * [[법철학]] * [[법경제학]] * 법 분류 기준 * [[공법]] * [[사법]] * 사회법 * 법 관련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법제처]] * [[사법부]] * [[헌법재판소]] * [[대법원]] * [[사법연수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 법 관련 시험 * [[법학적성시험]] * [[변호사시험]] * [[사법시험]] * 법 관련 인물 *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 * [[:분류:법학자]] * 법의학자: [[문국진]] * 법 관련 직업 * [[변호사]] * [[검사(법조인)|검사]] * [[판사]] * [[법무사]] -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 [[노무사]] - 노동법 * [[변리사]] - 지식재산권법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 상법과 세법 * [[세무사]] - 세법 * [[관세사]] - 관세법 * [[감정평가사]] - 동산, 부동산 관련법 * [[공인중개사]] - 부동산 관련법 [[분류:법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