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행정법]]학 ===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및 작용, 그에 따른 권리([[공권]]) 구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행정법]]학은 '행정법이 정한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이 적법하도록 통제하고 시민의 [[공권]]을 보장하는 법 해석은 어때야 하는가?'를 다룬다. >Verfassungsrecht vergeht, Verwaltungsrecht besteht.[*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Band I, 3. Auflage, Berlin 1924, Nachdruck Berlin 1969, Vorwort zur 3. Auflage 1969.] >- Otto Mayer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 오토 마이어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Fritz Werner: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In: DVBl. 1959, S. 527 bis 533 (Manuskript eines Vortrags von 1959).] >- Fritz Werner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이다. >>- 프리츠 버너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법총론: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배운다. [[처분]], [[부작위]], [[행정행위]] 등 각종 강학상 또는 실정법상 행정작용들의 개념을 배우고, 그 특징과 한계도 연구한다.[* 정의 또는 분류하기 나름이긴 하나, 아래 행정구제법을 행정법총론에 포함시키기는 사람도 있다.] * 행정구제법: 행정작용을 다투는 법제를 다룬다. * [[행정소송법]]: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라는 4종류의 [[행정소송]]에 관해 배운다. 항고소송은 행정작용 중 [[처분]], 재결, [[부작위]]를 다투는 행정소송 유형으로, 수험적으로 중요하다. 항고소송은 다시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이 실무상 중요하다.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은 행정작용 중 [[처분]], [[부작위]]를 행정소송이 아니라 그 전심절차로 다투는 유형이다. [[행정심판]]은 다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취소심판이 실무상 중요하다. * [[국가배상법]]: [[국가]]([[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과 배상절차를 정한 법이 국가배상법이다. 이에 관해 연구한다. * 행정법각론 * [[공무원]]법 * [[지방자치법]] * [[경찰행정법]] * [[토지보상법]][* 이론상 행정구제법에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수험 목적에서는 주로 각론에서 배운다.] 행정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는 [[조현(강사)|조현]] 강사가 커뮤니티에 적은 행정법 교수 X-file이라는 글이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lunatic&logNo=13015818168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 원류 * [[김도창]] * 서원우 : 김도창 교수보다 연배가 낮으나 행정법학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일본어에 능통 . 실제로 서원우 교수는 일본의 모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도 할 정도. 일본행정법과 일본을 통해 소개된 독일 행정법을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함. * 1세대 교수 한국 행정법의 독자적인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저술을 하셨으나, 아직도 일본의 그늘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함. 대부분 행정법을 직접 전공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미개척 학문이었던 행정법강의를 맡으시면서 행정법연구를 하시게 됨. 아직도 한국 행정법이 걸음마단계임을 암시하는 대목. * 김철용 : 건국대 명예교수. 김도창 교수의 수제자로 주전공은 국가배상법제이다. 일화로 일찍이 행정법교과서를 쓰려 하셨으나 집필하셨던 노트를 읽어 버리셨다가 은퇴직전에 이사하시다가 이 노트를 찾게 돼서 포기했던 책이 나왔다는... * 박윤흔 * 이상규 : 변호사이지만 연구업적은 웬만한 교수들을 능가. 미국 행정법을 한국에 최초로 가장 체계적으로 소개함 * 최송화 : <공익론>은 행정법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명저라고 함. * 김동희 : 서울대 명예교수. 프랑스 행정법을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함. 그의 교과서는 박윤흔 교수의 책 이후 가장 많이 읽힌 행정법교과서였으며, 김동희 교수님의 교과서는 이제 서울대파 3세대 교수님들이 이어 받아서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음에 유의. 서울대학파의 전통을 잇는 책이라는 강점에서 많은 제자들이 이 책작업에 관여하고 있음 * 김남진 : 고려대 명예교수. 우여곡절한 삶은 밤새 이야기해도 끝이 없음. 독일 이론에 심취하였고, 독일이론을 한국행정법에 전달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심. 외국어에 능통해서 독일어, 일본어 뿐만 아니라 라틴어까지 공부했다고 함. 네덜란드에서도 공부했다고 한다. 연구도 왕성하게 했고 책도 많이 썼으나 그러나 숭실대와 고려대학을 오가시면서 아쉽게도 많은 제자를 길러내지는 못했음. * 제2세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 직접 외국이론을 소개하시려 노력하심. 행정법을 주전공으로 전공하시기 시작함. * 헌법전공에서 행정법을 연구한 교수 * [[홍정선]] * [[류지태]] * 서울대파 : 김도창->서원우->김철용->김동희 교수로 이어지는 서울대의 정통 행정법학계를 잇는 서울대 출신의 학자들 * 독일파 * 홍준형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독일에서 행정소송법을 전공. * 박정훈(서울대)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출신으로 독일에서 행정법방법론으로 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실무와 학계를 넘나드시며 왕성한 연구활동을 함. 그의 저서 '법학의 입문(길안사) - 행정법편'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행정법이론의 역사성과 체계성이 묻어 나온 글임 * 프랑스파 * [[박균성]] * 국내파 * 김유환 : 이화여대 교수 * 박수혁 : 서울시립대 교수 * 김광수 : 명지대 교수 * 김종보 : 한국 건축법의 대가 * 최정일 : 전 법제처 국장. 동국대 교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국내에 가장 잘 소개함. * 연세대파 * 김성수 교수 : 전 한양대 교수 및 연세대 명예교수. 협조적 법치주의를 내세움. 독일에서 특별부과금제도로 박사논문을 쓰시고, 독일에서 논문우수상도 수상함. 독일학계와 가장 교류가 잦으신 교수 중의 한 명. 한국 재무행정법의 대가로서 주요연구분야는 재무행정법, 환경행정법, 행정절차법임 저서로 헌법적 관점에서 협조적 법치주의의 이념에서 저술하신 일반행정법과 개별행정법 책이 있음. * 고려대파 * 독일파 * 김연태 : 고려대 교수. 행정법사례연습의 저자. 김남진 교수의 제자로서 독일에서는 환경행정법을 전공함 * 국내파 * 김중권 : 중앙대 교수. 김남진 교수의 제자로서 자동장치에 의한 행정결정으로 고려대학에서 박사논문을 씀 * [[김향기(강사)|김향기]] : 가장 충실하게 일본행정법학을 국내에 잘 소개함 * 이일세 : 공물법연구의 대가 * 김영삼 * 성균관대파 : 성균관 특유의 친화력으로 많은 교수님들을 길러냄 * 독일파 * 오준근 : 경희대 교수. 한국행정절차법의 대가 * 강현호 : 성균관대 교수. 꾸준한 연구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음 * 프랑스파 * 이광윤 : 성균관대 교수. 박균성 교수 못지 않게 프랑스 행정법을 가장 잘 소개함. 특히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제를 잘 소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음 * 미국파 * 김민호 : 성균관대 교수. 자교에서 학석박을 마쳤으나 미국에서 포닥을 함. * 제3의 진영 : 국내에 아무런 연고 없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뒤 스스로 자수성가한 학자 * [[석종현]] : 중앙대 졸업 후 바로 독일에서 유학. 독일박사학위가 2개이신 특유한 경력. 특유의 인화력으로 비서울대출신 교수님들의 리더역할을 함. 과거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가장 정관계의 인맥이 넓으심. 최근에는 예전처럼 많은 연구업적을 내고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예전에는 행정법의 대표적인 소수설 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기도 하셨음. 무엇보다 최근 신진학자들을 많이 길러내셨고 많은 제자를 거느림 * 장태주 : 한양대 명예교수. 고려대 졸업후 바로 독일에서 유학하심. 거의 행정법분야의 최초 독일박사. [[조현(강사)|조현]] 강사의 지도교수. * [[정하중]] * 제3세대 * 김남철 : 現 부산대 교수 및 현 연세대 교수 * [[박정훈(교수)|박정훈]](경희대) : 경희대 법학 박사 및 現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사례연습이 유명하다. * 정남철 : 이상규 변호사의 제자이자 현 숙명여대 교수. 독일 행정법을 기반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