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헌법]]학 === [[헌법]][* 여기서 헌법은 대한민국헌법을 뜻한다.]은 국가(대한민국)의 통치 체제와 그 운영원리, 그리고 국민(대한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해 규율하는 근본(최고) 법이다. 즉, [[헌법]]학은 '헌법이 정한 정치제도와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역사적·이념적 특성을 반영하는 법 해석은 어때야 하는가?'를 다룬다. >세상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성낙인]] >la technique de la conciliation entre le pouvoir et la liberté[* André Hauriou,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Montchrestien, 1985, p. 29.] >- André Hauriou >>(헌법은) 권력과 자유를 조화하는 기술. >>- 앙드레 오류 >헌법은 마치 군기(軍旗)와 같다. 칼에 찔리고 탄환에 찢기면 찢길수록 명예와 신성이 더해진다. >- 라드브루흐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헌법총론: 국민주권, [[법치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의 기본원리를 배운다.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 헌법의 주요 제도 역시 배운다. 가장 정치성을 띄는 분야답게, 대한민국 [[헌정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 [[기본권]]론: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배운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본권 자체의 개념과 이를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과 의의를 확인한다. 기본권의 경합 또는 충돌을 해결하는 원리도 함께 배운다. 근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매우 많다. 그래서 수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과목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많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목적에서 면접 대비용으로라도 한 번씩 [[수박 겉핥기]]나마 보고들 오기 때문에, 비교적 친숙한 분야다. * 통치구조론: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기관 자체, 그리고 그 작동 원리와 의의를 배운다. 헌법총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어떻게든 서로 연계해 배운다. * 헌법재판론: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듯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있다. 거칠게 말해, 헌법재판론은 헌법재판소법을 다루는 분야다. 즉,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다투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룬다. 헌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유진오]] : 제헌헌법을 제정한 공법학자로, 고려대에서 15년간 총장으로 재임하며 고대를 명문대로 안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 '고대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라는 과오가 있다. * [[김철수(1933)|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양건(1947)|양건]]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이준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