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형사소송법]]학 === [[형사소송법]]은 처벌 대상에 관한 수사, 그리고 그에 기초한 소송, 곧 [[형사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형사소송법]]학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룬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민사분쟁의 해결은 반드시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하지 않는 데 반하여,[* 예를 들어, 1억 원 채권이 있다고 해서, 꼭 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소송 외에서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분쟁을 끝낼 수도 있다.] 형법은 형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형법이 실현하려는 국가형벌권은 민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익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선고형이 정하여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형법 자체가 법규범과 법관의 역할분담을 전제[한다.]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4면.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형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한 과목만으로 하위 커리큘럼을 모두 배우는 경우가 많다.] * 수사: [[수사(법률)]]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가려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활동을 뜻한다. 수사의 목표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서 [[불기소처분|불기소]]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수사 절차의 구조를 이해하고, [[압수]], [[체포]], [[구속]]과 같은 각종 강제수사 방법과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와 같은 각종 임의수사[*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강제수사이지만, 데려온 자를 조사하는 것은 임의수사다.] 방법을 배운다. * 공판: [[공판]]이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후, 법원에서 그 소송이 최종으로 종료할 때까지의 절차를 뜻한다. 공판의 목표는 법관이 범죄 사실에 확신이 들어 [[유죄]]로 판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서 [[무죄]]로 판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유죄도 무죄도 아닌 재판[* 예를 들어,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등]을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 절차를 배운다. * 증거법: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죄의 증거를 써도 되는지, 또 그것이 유죄를 증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증거인지 등을 다룬다. 증거로 써도 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가치 있는 증거라면 '증명력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증거법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를 다룬다. 수사와 공판 절차의 이해와 증거법의 이해 역시 깊은 상호참조 관계에 있다. 그리고 증거법은 수사와 공판 절차가 위법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유죄, 무죄 판단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형사 증거법을 형사법의 꽃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형법학자들은 형사소송법학자에도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