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형법]]학 ===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하는 법이다. 즉, [[형법]]학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형벌]]은 무엇인가?'를 다룬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 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포이에르바하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형법총론]] * 범죄체계론: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 위법하고 & 유책한(형사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뜻한다. 범죄론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 구성요건론: 구성요건이란, 입법자(국회)가 '어떠어떠한 행위는 범죄다.'라고 미리 법전에 적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구성요건론은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예를 들어,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또 예를 들면,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인 줄로 착각하고 남의 고양이를 가져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 위법성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뜻한다. 위법성론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를 죽이려는 강도에 대항해 방어 목적에서 부득이 강도를 죽였다면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 책임론: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비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책임론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어떤 행위라도 과연 법적으로까지 비난해 처벌 가능한지를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세 아이[* 13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다.]가 친구를 죽였다면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 공범론: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했을 때를 다룬다. * 죄수론: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다룬다. * 형벌론: 사형, 징역형, 벌금형 등 여러 형벌 제도의 개념과 적용을 다룬다. 추가로, 엄밀히 말해 형벌까지는 아니지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같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형사 처분의 개념과 적용까지 다룬다. * [[형법각론]]: 한 마디로, 각종 구성요건을 다룬다. 형법총론에서 다룬 구성요건론을 개별 조항별로 각개격파하는 셈. *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내란죄, 뇌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무고죄 등등 *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방화죄, 교통방해죄, 통화위조죄, 문서위조죄, 도박죄 등등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살인죄, 협박죄, 강간죄, 명예훼손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등 형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유기천]] * [[이재상]](1943~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전 형사정책연구원장.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법조인)|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민사법학계 본좌가 곽윤직 교수라면, '''형사법학계 본좌'''는 바로 이 분이다. 1987년 "형법총론", 1989년 "형법각론", 1987년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저술하였다. 검사 출신답게 어느 정도 검찰 쪽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번역체에다가 안드로메다급으로 난해한 형사법 이론 부분이 있긴 하나, 어찌되었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수험생의 형사법 바이블 역할을 했다. * [[김일수]] *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민사법학계에 호문혁 교수가 있다면, 형사법학계에는 신동운 교수가 있다. 비법조인 학자 출신답게 수많은 판례와 통설을 대차게 비판한다. 그렇다고 실정법에서 벗어난다거나 실무를 무시하는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정법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문언과 입법의도를 밝히면서 실무의 입장까지 두루 고려하고 있어, 귀담아 들을 주장이 매우 많다. 그밖에 중요한 업적으로, 대법원의 여러 리딩케이스에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붙였다(예: "삐끼주점 사건"[*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천지창조 사건"[*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고대 끄덕끄덕 사건"[*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 [[배종대]] * [[박상기]] * [[이상돈(1961)]] * [[조국(인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