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상법]]학 === [[상법]]은 상거래와 기업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상법]]학은 '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이해관계인의 권리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법 해석은 어때야 하는가?'를 다룬다. >세상에는 돈 버는 법과 돈 못버는 법이 있다.[* 상법의 중요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취지로 보인다.] >- 김건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법은 하류에서는 만년설이 흘러내려 침전물과 용해되어 녹아내리지만, 상류에서는 계속 새로운 만년설을 형성하는 빙하와 같다.[* 상법은 끊임없이 진화되는 경제현상과 기업환경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골드슈미트[* 독일 법학자] 민법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라면, 상법은 그 중에서도 상거래 또는 기업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별하게'''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상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적용한다. 즉, 상법은 민법에 대해 [[특별법]]이고, 그 결과 상법학은 민법학의 특수이론에 해당한다. >나중에 배울 것을 먼저 공부하게 되면 힘이 갑절이 든다. 나중에 배울 것으로 된 법분야는 대개 먼저 배워야 할 법분야의 법리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드면 상법을 보면 거의 맨 앞에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상법 제46조 내지 제168조), 그것은 민법을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체계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어음 수표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는 민법의 채권총론, 특히 채권양도의 제도를 알지 않고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공부는 차례를 지켜서 하여야 한다. 사법시험에서 헌법, 민법, 형법이 별다른 이의 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 [[양창수]], "민법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시계사|고시계]](2004년 3월), 13면 이하. >상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무래도 민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보다는 모든 면에서 선구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띨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경제적 합리주의로서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상법도 눈부시고 진보적인 발전을 부단히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통적 요소에 크게 좌우되고, 고정적인 경향이 강한 민법의 특성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상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기초도 든든히 하여야 하겠지만, 민법적 사고와 틀로서는 문제된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가 걸어온 상법학의 길", [[고시계사|고시계]](2018년 5월호), 145-146면. 세부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 상거래법: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으로 구성된다. 상법총칙은 상법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 법칙이고, 상행위법은 말 그대로 상행위에 관한 법이다. 실질적으로 상호, 상업등기, 상사매매 등을 배운다. ~~사실 수험적으로는 별 게 없다.~~ * 회사법: [[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상법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회사의 개념과 조직 및 의사결정 원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유한책임 제도를 이해한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주식회사]] 부분이 실무나 수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주식, 출자, 주권(株券), 자본, 자본금 개념과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은 기관의 운영 원리를 배우고, 이를 전제로 [[합병]], [[분할]] 등 [[M&A]]에 관한 법률관계까지 다룬다. 이를 통해 회사의 회계와 운영에 관한 여러 법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로 기업법무에 특화된 대형 [[로펌]]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다. * [[어음법]]과 [[수표법]]: 말 그대로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어음채권은 민법상 채권에 비해 '''특수한''' 유형이고, 수표법에서 중요한 자기앞수표와 이득상환청구권 제도 역시 민법의 지명채권 양도 법리 이해를 '''전제로''' 한다. 수표법의 경우 장래에는 폐지될 확률이 높은 법이다. 왜냐하면 수표라는 제도 자체가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의 등장으로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수표 = 자기앞수표로 인식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해외 번역서적들을 읽을 때 등장하는 '수표책'을 '자기앞수표가 가득 들어있는 돈다발'로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그러므로 어음법과 마찬가지로 수표법도 적용될 일이 점점 적어지며 종국에는 폐지될 것이고, 교수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 * 보험법: 말 그대로 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손해보험, 인보험, 책임보험, 재보험 등 여러 보험 종류[* 상법전에서의 보험 명칭에 관한 용어와 실무상 용어에 다소 차이가 있다.]와 피보험이익,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료, 보험금 등 관련 용어를 배우고, 관련 법률관계를 다룬다. 역시 민법상의 계약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 해상법: 말 그대로 해상, 특히 선박사고 났을 때 법률관계를 다룬다. 다만, 해상사건은 그 특성상 국제적인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대한민국 해상법(상법전 안에 있다)이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 대다수 국가가 해상운송, 용선 등에 영국법(English law)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적, 수험적으로는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다.[* 그나마 수험에서는 정기용선 부분, 실무에서는 국내 선박사고가 났을 때 적용하는 선박책임제한 부분 정도가 유의미하다.] ~~상법 교과서에서 스테이플러로 해상법 부분은 찍었다는 전설을 들을 수 있다.~~ * ~~항공운송~~ 상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이철송 * 정동윤 * 정찬형 * [[송옥렬]](196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김앤장]] 변호사. 하버드 로스쿨 S.J.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보적인 천재성과 경제학적, 회계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특히 회사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2011년 "상법강의"를 저술하였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나, 교수저로서는 드물게 오늘날까지 주요 수험서 지위에 등극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