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민사소송법]]학 === [[민사소송법]]은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 곧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민사소송법]]학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룬다. >실체법이 아무리 어떠한 권리의 발생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대한 법률효과를 적정하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절차가 불비하여 그 권리의 실질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실체법은 공허한 문자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실체법에서 요구되는 어떠한 법률요건이 그것을 충족하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체법에서 그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결과에 있어서는''' 하등 다를 바 없다. 어차피 권리구제는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양창수]], "민법입문" 중 '[151] 민사소송' 부분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한 과목만으로 하위 커리큘럼을 모두 배우는 경우가 많다.] * 법원 및 당사자: [[관할]],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소송대리 등에 관한 개념 및 기초이론을 배운다. * 민사절차론: 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소송서류의 개요, 소송종료의 사유와 효과를 배우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구술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 등 심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며, [[기판력]] 개념과 그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 [[송달]] 제도, 기일 출석과 불출석의 효과 등도 다룬다. * 요건사실론: 민사절차론, 특히 변론주의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인과 항변 또는 요건사실론을 다루게 된다. 이것은 [[민법]]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또 동시에 [[민법]]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 증거법: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필요 없는 사실의 구별을 전제로, [[증명책임]] 개념과 그 분배 원리를 배운다. * 복잡소송: 소송의 대상, 즉 [[소송물]] 개념의 이해를 전제로 하여, [[소송물]]이 여러 개일 때를 다룬다. 한 명의 원고가 한 명의 피고를 상대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복수청구소송)가 있고, 당사자들이 여럿이어서 여러 청구가 있게 되는 경우(다수당사자소송)도 있다. *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화해]], [[조정]], 중재처럼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와 그 효과를 배운다. 민사소송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이시윤]](1935~):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전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까지도 민사소송법 바이블로 불리는 "신민사소송법"을 저술하였다. 수험법학, 강단법학, 실무법학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과서다. * [[송상현(법조인)]] * 강현중 * 호문혁(194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통설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과 교과서를 통해 균형 있고 열린 시각을 갖게 해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무와 다른 입장을 견지하거나 학술적 성향이 강하여 실무법학이나 수험법학에서 외면받는 측면이 있긴 하나, 민사소송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임은 분명하다. * 김홍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