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민법]]학 === [[민법]]은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즉, [[민법]]학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를 다룬다. >좋은 민사법률가가 아니면 누구라도 좋은 법률가가 아니다. >우선 한국에 민법학이 있는가가 의문이다. 그렇지만 민법 담당 교수들이 하는 일을 일단 민법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김증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어요. 민법과 기타의 법이죠. >- [[김재형(1965)|김재형]] >민법은 사람이기만 하면 일상적으로 문제되는 사항, 즉 쉽게 말하면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중에서 보편적인 것을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온갖 종류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을 잠깐만이라도 생각하여 본다면, 또 남녀관계 나아가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등이 얼마나 착잡하고 다양한가를 잠깐만이라도 생각하여 본다면, 즉 한 마디로 하면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 가는 모습이 그 욕구와 희망과 능력에 좇아 얼마나 다채로운가를 생각하여 본다면, 민법 그 자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창수]], "민법과 민법공부" 중 'III. 민법의 공부에 대하여' 오늘날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교와 교수(강사)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법총칙 + 계약법 + 채권총론 + 물권법", "물권법 + 계약법 + 재산법 + 불법행위법", "인법(人法) + 계약법 + 법정채권법 + 물권법" 등등.]).[* 참고로 전통적인 세부 커리큘럼은 민법전 체계, 즉 판덱텐 식으로 구성되었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 * 민법총칙: 민법의 기본 원리([[법원]], [[신의칙]] 등), 권리의 주체([[자연인|인]], [[법인]]), 권리의 객체([[물건]]),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소멸시효]] 등 민법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 배운다. * 계약법: [[법률행위]]와 [[채권(민법)|채권]]·[[채무]] 관계 개념을 이해하고, 주요 [[계약]] 유형을 살펴 본다. 또, 채무의 이행 과정에서 또는 채무의 불이행 결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 등을 다룬다. * 권리의 변동과 구제: [[소유권]] 등 [[물권]] 개념과 물권이 변동하는 원리 및 부동산등기제도를 이해한다. [[불법행위]]법 등도 다룬다. * 권리의 보전과 담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 즉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을 이해한다. 또, [[저당권]]과 같은 담보 제도와 [[연대보증]]과 같은 보증 제도도 배운다. * [[가족법]]: 친족관계에 관한 법([[친족법]])과 상속관계에 관한 법([[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이거나 유명한 학자를 열거하였고 그러한 인물을 살펴 보는 것도 배우는 내용과 학풍을 짐작하는 데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이하 같다). * [[김증한]](1920~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 해방 이후 대한민국 민법학의 '''토대'''를 닦았다. * [[곽윤직]](1925~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63년부터 1971년까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등으로 구성된 민법강의 시리즈로서 1990년대까지 사법시험 수험생의 바이블로 통한 이른바 '곽서'를 저술하였다. 1977년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민사판례연구회]]를 조직하였다. 대한민국 민법학의 '''본좌'''다. * [[양창수]](195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판사 출신으로 실무에 긴요한 여러 학문적 성과를 남겨, 민법학계의 실무법학과 강단법학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 [[윤진수]](195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도 여러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2016년 "친족상속법강의"를 저술하였다. * [[김재형(1965)]](1965~): [[대법관]].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담보물권법, 도산법 등 여러 민사분야의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그 해석론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곽서' 중 "민법총칙" 제9판, "물권법" 제8판의 공동저자이며, "민법론" I~V의 저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