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우리의 현실 ==== 대한민국 법학계는 실정법학, 기초법학, 수험법학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학교수들은 지식의 행상에 바쁘고, 법조인들은 그날그날의 사무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은 법생활의 현실과 거리가 먼 이론으로 희롱하고, 법조인들은 모든 문제를 레디 메이드의 싼 이론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 이상으로 깊은 이론적 검토를 할 여유를 못 가진다. >- [[김증한]], "연구부의 현상과 전망", 저스티스, 제1호(1957), 5면 무려 60년 전에 통탄한 내용이지만, 요즘도 사정이 비슷하다. >교수와 법관, 이론과 실무는 대체적인 경향으로 말하면 1990년쯤까지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습니다. 교수는 법관에 대하여 '일본법의 정신적 외판원들'[* 이 표현은 송상현, “판례교재 민사소송법”(1976) 서문에 있는 다음 문구에서 발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판결이나 국내 논문들이 일본의 그것을 제록스 복사한 듯한 것을 발견하였고 성문법의 해석운용에 관한 주류적 발상과 관점이 오늘날까지도 일본법학의 것을 일방통행으로 면세수입한 것임을 자꾸만 느끼게 되어 우월한 인방 법률문화의 정신적 외판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각성을 강요당하게 되었다.”]이라고 애써 얕보았고, 법관은 교수를 '독일법은 알지 몰라도 정작 한국법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법원 사이에는 인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 [[양창수]], "한국법의 발전과 과제", 법원사람들(2014년 5월호; 7월호) >그간 우리 법학계는 이론을 위주로 한 소위 "개념법학"의 함정에, 실무계는 판례만을 지상명령으로 삼아 기초이론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의 함정에 빠져왔던 것이 사실이고, 은연중 상호 반목이 있어 오기까지 했다. >- 최순용 변호사, "법학 입문" 추천의 글 중 >이 '교과서'[* '곽서'를 뜻한다.]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표제어적으로 들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 설명이 없는 반면에 이 '견해의 대립'[*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태아의 법률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관한 견해 대립, 즉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대립을 뜻한다.]에 대하여는 약 3면에 걸쳐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 또는 해제조건설'은 알고 있어도, 대습상속이나 유증 등의 경우에 태아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정작 의미 있는 점은 알지 못합니다. 위의 법률구성의 문제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드문 경우에 태아의 법적 지위에 사소한 차이만을 결과하는 것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말하자면 법학교육은 학자의 관점에서만 흥미를 불러일으킬 문제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으며, '현재 행하여지는 법'[* '실정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이해 또는 법의 실제 적용의 관점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사과정에서 법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 [[양창수]], "법학교육의 문제점", 저스티스, 제28권 제1호(1995), 79면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강단법학이 쇠락하고 실무법학 및 수험법학에 치중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시험 문제가 실무 중심으로 나올수록 수험법학과 실무법학의 간격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들은 강단법학과 멀어질 수 있다. >이러한 로스쿨 체제하에서 법학의 모습은 어떠할지에 관해서도 로스쿨 문턱에 가 보지 못한 본인은 전혀 알 길이 없다. 대체로 법률 이론이 아니라 실무적인 교육이 요구된다는 말을 한다. 즉 로스쿨의 본질은 이론이 아니라 실무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하다. 이것 또한 미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로스쿨에서 법학의 학문적 성격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 도착점은 법학의 학문적 종말이다. 로스쿨의 본질상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러한 운명적 결단을 이미 내린 것이다. 그것이 로스쿨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법의 통과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대한 사형선고이고 법학의 학문적 성격에 종말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필자가 전공하는 형법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형법학은 쇠락해 가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은 기꺼이 선택하였다. 형법학의 종말. 그것이다. >- 이용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형법이론 I(2008) 서문, 현대형법이론 서문을 쓴 뒤 10년 뒤에 출간한 형법총론, 각론의 서문에서의 로스쿨 현실에 대한 저자의 소감은 위에 적혀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해 형이상학적 사고 일변도였던 기존의 법학교육이 실무 위주로 재편,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일례로 [[송달]]은 변호사 현업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으나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기록형에서는 필수 요소로 출제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