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외국의 사례 ==== [[영국]]에서는 법학계와 법실무계가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직군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 선진국들, 대표적으로 [[독일]]과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법학계와 실무계의 협력과 조화가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는 확립된 정론이 없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위학자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Gutachten 제도가 있고, 법학자와 법실무자의 공동저술활동이 많다고 한다. 또, 매년 개최되는 Juristentag(법률인대회) 행사를 통해 법학계와 법실무계가 협력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legal profession이라는 말 자체가 법학계와 법실무계를 일원화하여 이해하는 용어로 쓰일 정도로 법학계와 법실무계의 유대가 강하다고 한다. 특히 법률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American Law Institute에는 학계와 실무계를 포함한 모든 법률가들이 참가하고 있고, 모든 legal profession이 bar association을 통하여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