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한계 및 위기 ==== 수험법학 관점에서는 법서, 강의, 과목 등의 가치를 실무적, 학술적 가치와 무관하게 오로지 수험 적합성 있는지만으로 평가한다[* 흔히 어떠한 법학 과목 또는 법학 강의가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수험 적합성이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는 대학 다닐 때를 생각한다 >법대를 다닐 때는 사실 법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법학의 기능이 무엇이고 법대의 기능이 무엇이며 법대 교수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는 알려고도 안했다 >사법시험 위원인 교수가 누구냐 어느 교수가 답안지 쓰기에 가장 편리하게 강의를 해주느냐 수업은 점수를 가장 잘 주는 교수의 과목과 결석을 해도 점수를 주는 교수의 과목을 신청한다 >그리고 시험공부에 매달린다 >교수는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 >교수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는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교수의 철학은 나와 관계가 없으며 교수의 수업방식이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법학도의 직업은 오로지 법률가이다 >- [[정종섭]],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 법학도의 초상” 중[* 위의 시는 물론 작가가 문언 그대로의 소신을 밝힌 것은 아니고, 자조적인 취지의 시다. 참고로 원문은 띄어쓰기가 없지만 읽기 쉽게 하고자 의미로 띄어쓰기를 붙여 발췌하였다.] 사실 웃긴 것은 어째서 학생이 교수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교수가 인생에서 중요하여야 하고 교수의 철학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하는가이다. 정종섭의 자조시는 이러한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 그의 교수로서의 지나치게 높은 자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칸트가 독일의 정종섭이라는 파천황적 발언을 한 것과 더불어 생각하면 그의 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참고로 위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법대생은법전을가지고다닌다신학도들이성경을가지고다니듯이신학도들이하나님의말씀을따라그품속에서행복하다면법대생은법전속에서우울하다대학을졸업할때까지데이트도잘할줄모르고남과대화를해도밑천이달린다입학동료들이국가와사회를논하고예술과철학을논하거나하다못해술집을돌아다니며진탕놀고있을때에도법대생은우울하다그모든것이자기와는무관한것이라고생각한다그러면서도남들이상종하기싫어할만큼자기고집을세운다학교에와서는모두사법시험을준비한다고하며다닌다당락에관계없이그러한분위기에소속이라도되어야법대생의신문에맞다고한다고시촌에는이러한생각을하며이제나저제나합격을바라며세월을보내는사람이많다결혼을한사람이나결혼을하지않은사람이나그저사법시험하나에매달려있다나이서른을넘기고마흔을넘긴다사회에서직장을구할수있는시기도놓쳐버렸다일자리를차지하고자경쟁적으로달려드는젊은이들을보면실력에서경쟁이될것같지도않다고시공부를하며점점시간이흐를수록외국어실력이나현실감감에서이들과경쟁하는것이두려워지고시험용지식외에는별로아는것이없어이와다른환경에적응하는데자신을잃어간다그러나추억은있다과거에는공부도잘했고사회에서출세한동료들보다는대학에더좋은성적으로합격했다그리고지금이라도한번만잘하면너희들과는비교가되지않을만큼나도출세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사이에시간은속절없이간다그러다가도문득회의가생긴다어쩌다가내가이지경이되었는가지금이나이에사법시험을합격한다고무엇이크게바뀔것인가그리고는대학다닐때를생각한다법대를다닐때는사실법학에대하여깊이생각해보지않았다법학의기능이무엇이고법대의기능이무엇이며법대교수들이무엇을고민하는지는알려고도안했다사법시험위원인교수가누구냐어느교수가답안지쓰기에가장편리하게강의를해주느냐수업은점수를가장잘주는교수의과목과결석을해도점수를주는교수의과목을신청한다그리고시험공부에매달린다교수는내인생에중요하지않다교수가무슨생각을하든지나는시험만합격하면된다교수의철학은나와관계가없으며교수의수업방식이시험에도움이되지않는한나와는상관이없다법학도의직업은오로지법률가이다나머지직업은모두시시하다법률가이외의직업은머리가좀모자라는사람들이나가지는직업이다이런생각을가지고해마다신판이나오는수험서를껴안고시험공부를한다고하며방안에들어앉아있었다그런데대학시절내가시시하게만봤던사람들이이제는외국을나다니며사업을하고유명회사에들어가능력을발휘하며승진을하고있다매일보는신문에서언론인으로활약하고있고외교관이되어있고행정부의관료가되어있다정치계에서활약하는사람도있고종교가로서많은이들에게영향을주는사람도있다사회봉사에서보람을느끼는사람도있다교수가된사람문학가가된사람예술가가된사람이많은이들의얼굴이이제는옛날의그얼굴이아니다그런데나는여전히올해의신판수험서를구해서또밑줄을그어대고지겹게도보아온문제집을또넘기고있다두꺼워지기를경쟁하는수험서와수험생의약점을잘도노려책이나팔아먹으려는상술에대항조차못하고그저저자들에대해한바탕욕이나하고또자리에앉아이제나저제나합격을위하여읽고읽은그부분을또읽고있다||}}}}}}}}} || 수험법학은 장래의 법률 관련 종사자에게 일정한 법학능력과 특정한 방향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수험법학이 실정법학이나 기초법학에서 멀어지는 것 자체가 실정법학과 기초법학의 위기로 연결된다. >거의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한 법전원 교수들은 깊어지는 양극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변시(辯試) 과목 전공 교수들은 강의와 시험, 평가 등의 과중한 업무에 눌려 깊이 있는 학문 연구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반면 비(非)변시 과목 전공 교수들은 폐강의 위기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성적 공개가 가능해짐으로써 이제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려는 수험생들은 필사적으로 시험 과목이나 연관 과목에 더욱 집중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학문 공동체로서의 법전원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 [[김일수]], [[https://news.v.daum.net/v/20150917140108072?f=m|흔들리는 로스쿨, 위기의 법학교육]] > 얼마 전에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출제위원으로 합숙을 들어갔다.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내면 함께 합숙 중인 공무원들도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한다. 그런데 어떤 문제의 지문 내용에 관하여 법원의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제하기에 부적합한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시 검토한 후 오답 시비에 휘말릴 염려도 없는 것이니 그대로 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판례가 있는 지문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물러서지를 않았다. 판례가 없을지라도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관철시키는 데 매우 힘들었다. > > > 국가시험은 치열한 경쟁으로 한 문제를 맞고 틀림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 그래서 정답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여러 시험에서 정답을 둘러싸고 재판까지 이어졌고, 오답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험 주관 부처는 오답 시비가 없는 문제 출제에 큰 관심을 갖는다. 그 결과 법원의 판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판례는 어떤 사건의 법적 판단에 관한 것이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판결 요지’를 아는지 묻게 되고, 그 판례가 나온 배경이나 중요도 등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은 다루기 어렵다. 판결 요지 중에서 일부의 문장을 달리 표현하는 방법으로 출제를 하면, 오답 시비도 없고 출제하기도 쉽다. > > > 법학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정한 것은 법의 정신·기본이론과 법령 및 그 해석과 판례에 관한 지식을 검증하려는 데 있다. 그 결과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치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로스쿨은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지식과 능력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려고 도입되었는데, 장차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시험에서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는 판례의 암기능력만 검증하는 것이 유능한 법조인 양성에 맞는지 의문이다. >-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변호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31302000054| 법학의 위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