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의의 ==== 기초법학은 법의 근본적인 가치를 다룬다. 이 가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법심리학, 법사회학, 법철학, 법경제학, 여성법학 등으로 나뉜다. 법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전제를 연구하는 만큼 실제 현상보단 이론 위주로 연구된다. 실정법학이 ‘과제’라는 현재의 안건에 묶여 있는 동안, 기초법학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를 있게 만든 ‘목적’의 논의도, ‘본질’의 논의도 살피자는 것이다.[*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년 4월), 337.] >Ad fontes! >>원천을 향하여! >기초법학교육은 교양법학교육이며, 비판법학교육이며, 근거지움의 법학교육인 동시에 시대정신의 법학교육이다. >-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론", 인권과 정의(제334호, 2004년 6월) 115.] 실무 현장보단 강단에서 연구되며, 학문으로서의 이론적 정합성과 학설대립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강단법학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론의 체계화 및 논리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학설 대립의 설명에 치중하는 법학이다.[* 박종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정법학 자체만으로는 제도화된 편견에 대한 성찰이 불가능하다. 기초법학은 역사, 사회, 이론, 윤리 등의 관점과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실정법학의 한계를 확인하고 극복하려는 것에서 출발한다. * 예를 들어, [[독점금지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경제법학의 경우, 독점금지조치의 효율화와 공정화를 타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독점]] 그 자체의 부당성이나 독점금지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정법학인 경제법학(독점금지법학) 자체의 근본전제를 무너뜨리려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기초법학은 그러한 불손한 도전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받아들인다. 기초법학은 독점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전제들을 넘어 더 보편적인 가설을 내세우고 그 정당성을 증명해 보자고 그 도전자에게 용기를 북돋운다.[*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론", 인권과 정의(제334호, 2004년 6월) 113-114.] 이처럼, 기초법학이라 해서 단순히 학자의 호기심에만 기반한 것은 아니고, 실천적으로 실정법학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법학의 생명이 실천 및 실현에 있는 이상 기초법학도 당연히 실무적일 수 있다.[*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년 4월), 338.] >Il faut éclairer l’histoire par les lois, et les lois par l’histoire.[*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 XXXI.2.] >- Montesquieu >>역사는 법을 통해, 법은 역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 [[몽테스키외]] >기초법의 공부 없이는 영원히 기초법적 문제의식과 소양으로 무장한 법률가는 탄생하지 않는다.[*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년 4월), 334.] >- 최병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